[뉴스핌=이동훈 기자] 4일째 이어지고 있는 화물연대 운송거부 사태가 해결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정부와 화물연대 운송거부 집행부가 교섭한 제도개선안이 거의 합의단계에 이르면서 화물연대 조합원의 합의안 찬반투표만 남겨놓고 있는 상황이다.
29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부터 개최된 '제도 개선' 2차 협상에선 어젯밤 합의한 내용에 대해 물연대측에서 협의내용 검토결과를 국토부측에 전달할 예정이다.
국토부 항만물류실에 따르면 양측은 운송료 인상안 9.9%에 잠정 합의했다. 당초 화물연대는 30%대 운송료 인상을 요구했으며, 운송사 7개사 대표로 구성된 화주협회는 6%대 인상률을 제시했다. 하지만 국토부의 중재에 따라 제시된 9.9% 인상안에 양측의 잠정합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화물연대 집행부는 합의안이 9.9% 인상률이 당초 제시했던 인상안과 차이가 큰 만큼 집행부가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며 조합원 투표로 결정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전국 각 16개 지부별로 조합원의 찬반투표가 실시될 예정이다. 찬반투표 결과에 따른 합의안 타결여부는 오후3~4시 경 전해질 예정이다.
한편 28일 22시 현재, 화물연대 운송거부 차량은 총 1020대로 27일 대비 814대가 추가로 운송 복귀하면서 전체 보유차량 1만1188대 중 9.1%가 운송거부에 들어간 상태다.
이는 지난 2008년 6월 화물연대 운송거부 4일차 당시인 71.9%와 비교시 운송 거부율은 현저히 낮은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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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