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백현지 기자] 서울시가 구제신청을 하지 않은 석면피해자도 직접 찾아가 구제에 나서는 '석면피해구제 도움제'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석면이 원인인 '악성중피종'을 앓다가 사망한 65명의 유족을 찾아 보상에 나선다. 석면으로 인한 질병은 악성중피종, 석면폐증, 폐암 등으로 통상 잠복기가 약 15~40년으로 길다.
이에 따라 석면피해자 본인도 인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석면피해구제법은 지난 2011년 초부터 시행된 석면으로 인해 건강상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국가가 의료비와 요양생활수당비 등을 지급하고, 유족에겐 유족조위금과 장의비 등을 보상하는 제도다. 석면원인 사망자는 사망 후 구제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시효기간이 5년이다.
시는 석면피해 구제제도에 관한 안내와 함께 억울한 피해자가 없도록 직접 찾아가는 보상에 나선다.
석면피해자 또는 유족으로 인정받을 경우 질환 및 증상에 따라 요양생활수당 등이 차등 지급된다. 유족에게는 최고 3400만원이 지원된다.
석면피해구제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시 생활환경과(02-2115-7408), 석면피해구제센터(032-590-5041~3) 및 구청 환경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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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백현지 기자 (kyunj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