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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MB 내곡동 사저 의혹' 전원 무혐의..불기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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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김홍군 기자] 검찰이 이명박 대통령의 서울 내곡동 사저부지 의혹과 관련 이 대통령의 아들 시형(34)씨 등 관련자를 모두 사법처리하지 않기로 했다.

10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백방준 부장검사)는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과 관련해 민주당 등으로부터 고발당한 시형씨 등 7명에 대해 수사한 결과 모두 혐의가 없어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내곡동 사저부지 의혹은 대통령실 경호처가 이 대통령이 퇴임 후 거처할 저택과 경호시설을 짓기 위해 내곡동 땅 9필지를 시형씨와 함께 54억원에 사들였다는 사실이 지난해 5월 밝혀지면서 불거졌다.

민주당과 당시 민주노동당은 지난해 10월 시형씨가 부담할 돈 일부를 대통령실이 부담해 국가에 손해를 끼쳤다며 시형씨와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 등 7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우선 대통령실 경호처가 시형씨와 함께 내곡동 부지를 사들이면서 10억원 가량을 더 부담해 국가에 손해를 끼쳤다는 배임 의혹에 대해 혐의가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김인종 전 청와대 경호처장이 지가상승 요인과 주변 시세를 감안한 나름의 기준으로 토지를 평가하고 시형씨와 매매금액을 나눈 이상 배임의 의도를 인정할 수 없다며 무혐의 처분을 했고, 다른 피고발인은 실제 계약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다만 검찰은 지분비율과 매매대금 간에 발생한 불균형에 대해서는 감사원에 통보해 관련 공무원들의 과실이나 비위행위가 있었는지 감사하도록 했다.

또한 검찰은 이 대통령이 내곡동 땅을 아들 명의로 매입해 부동산실명거래법을 위반했다는 것에서도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 대통령은 내곡동 사저 의혹이 불거지자 사저 신축계획을 백지화하고 퇴임 후 논현동 사저로 돌아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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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홍군 기자 (kilu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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