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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학회 "금감원, 2개 감독기구로 분할해야"

기사입력 : 2012년06월08일 15:58

최종수정 : 2012년06월08일 15:58

"금융위원회 업무, 기획재정부로 이관"

[뉴스핌=김연순 기자]  금융감독원을 건전성 감독기구와 행위규제 감독기구 2개로 분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된다. 또 금융위원의 금융 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환원시켜야 한다는 대안도 제시됐다.

한국금융학회는 8일 강원도 원주 오크밸리에서 열린 2012 한국금융학회 정책심포지엄에서 '금융감독체계 개편,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금융감독개편 연구를 총괄한 숭실대학교 윤석헌 교수는 "쌍봉형(Twin Peaks) 감독체계를 도입해 건전성 감독기능과는 별도로 행위규제 및 소비자보호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쌍봉형 감독체계란 지난 1990년대 후반 영국의 금융감독체계 개편 당시 검토됐던 감독구조로 건전성 감독기구와 행위규제기구를 분리하는 것을 뜻한다. 

금융감독원을 가칭 '금융건전성감독원'과 '금융시장감독원'으로 분리해 각각 건전성 감독과 행위규제 및 소비자보호 기능을 수행토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개편방안에 따르면 금융건전성감독원은 자기자본규제, 자산건전성, 유동성 규제 등을 감독하고 금융시장감독원은 금융거래, 시장규제, 공시 및 정보제공, 소비자신용 등을 감독해 이원화하는 것이다.

윤석헌 교수는 "쌍봉형으로의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따라 금융감독의 독점을 타파하고 시장규제 및 소비자보호 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금융의 정책업무와 감독업무 분리로 감독기구의 독립성을 확립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학회는 기획재정부가 기존의 국제금융정책 업무에 금융위원회의 국내금융정책 업무를 인수받아 금융정책 전반을 총괄토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학회는 "기획재정부가 과도한 권한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예산 기능을 기획재정부에서 분리하는 것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시스템 전반의 위기를 예방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금융안정위원회'의 법제화 필요성도 제기됐다. 금융안정위원회는 거시건전성 감독의 유효성을 높이고 감독유관기관간 협조체제를 확립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학회는 금융안정위원회를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건전성감독원, 금융시장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및 외부 민간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식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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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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