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자산 2조원 이상에서 1조원 이상으로 완화
[뉴스핌=김연순 기자] 금융당국이 솔로몬저축은행 등 대형저축은행 매각과 관련 입찰자격을 완화하고 개별매각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예금보험공사(사장 김주현)는 4일 솔로몬 등 최근 영업정지된 총 4개 저축은행 매각을 위해 매각자문사(삼정KPMG)를 통해 입찰공고를 실시했다.
입찰공고에 따르면 예보는 오는 14일까지 인수의향서(LOI) 접수를 마감한 후 예비 인수자의 4주간의 실사를 거쳐 7월 중순 입찰을 실시해 8월 말까지 계약이전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예보 관계자는 "부실저축은행 인수시 규모에 대한 부담 완화를 위해 4개사를 개별적으로 매각할 예정"이라며 "잠재인수자 풀 확대를 위해 솔로몬저축은행 등 3개사는 입찰 참가자격을 기존 총자산 2조원 이상 보유자에서 1조원 이상으로 완화했다"고 밝혔다.
즉 상호저축은행법령상 대주주 자격요건을 충족한 자 중에서 최근 사업년도 말 현재 총자산 1조원(연결재무제표 기준) 이상인 자 또는 총자산 1조원 이상인 자가 50% 초과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컨소시엄은 대형저축은행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예보는 지난해 영업정지 조치돼 금융지주사가 인수한 제일저축은행과 토마토저축은행의 경우 입찰 참여 조건을 총자산 2조원 이상인 자 또는 총자산 2조원 이상인 자가 50% 초과 지분을 보유한 컨소시엄으로 제한한 바 있다.
다만 예보는 소형인 한주저축은행은 자산규모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예보는 경영개선명령 이행기한인 오는 20일 내에 자체 정상화되는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계약이전 절차를 중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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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