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건축물 합법화 등 변경과정 전반에 대해 용인시 감사
[뉴스핌=한익재 기자]국민권익위원회는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소재 흥덕택지개발지구 일명 ‘잔다리 마을’을 둘러싸고 민원이 유발되고 있는 지구단위계획 변경과정 전반에 대해 감사원에 용인시를 감사 의뢰키로 했다.
권익위가 용인시에 대해 감사의뢰를 하는 부분은 ▲ 용인시가 지구단위 계획을 변경하려던 과정이 적절했는지 ▲ 불법 건축물이 양산된 경위 ▲ 용인시의 불법건축물 관리실태 등이다.
당초 흥덕택지개발지구는 '09년 4월에 LH공사가 당초 단독주택을 중심으로 쾌적한 주거단지를 조성할 목적으로 ‘건폐율 60%, 용적률 150%, 3층(피로티 제외), 건물당 3세대 이하‘를 기준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준공했다.
그러나 해당지구 주변의 토지주 48명은 정부의 ‘건설경기 연착륙 및 주택공급 활성화방안’의 후속조치로 ‘택지개발 업무처리지침’이 개정되는 분위기를 틈타 ‘11년 5월 층수제한을 완화해 달라며 용인시에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요구했다.
이에 용인시는 기흥구, 수지구 등 산하 행정구의 반대의사와 원안추진을 요구하는 나머지 토지주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1월까지 지구단위 계획의 변경을 강행하다가 중단했었다.
권익위는 용인시가 ▲ 시 산하의 구청 등이 반대의견에도 불구하고, 기존 불법건축물을 합법화 하려는 방침아래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려 한 점 ▲ 비공개 문서가 도시계획변경을 요구하는 민원인들에게 유출되면서 불법건축물이 양산되고 있는 점 ▲ 불법 건축행위를 방치하고, 이에 따른 이행강제금도 법 규정의 약 1/5로 축소 부과한 점 ▲ 경기도 감사과정에서 년 2회 이행강제금 부과를 요구하였으나 년 1회만 부과하고 있는 점 등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사안은 용인시가 토지주들의 경제적 이익논리에 밀려 무리하게 도시계획을 변경하려다 생긴 사안인 만큼 변경 추진과정의 적정여부, 이행강제금 적법 부과여부, 건축허가 과정에서 공무원의 직무상 고의나 과실여부 등에 대한 감사가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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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한익재 기자 (ijh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