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전화번호 및 이메일 정보’공동활용 권고
[뉴스핌=한익재 기자]세금, 보험료, 과태료 등 각종 고지서나 자동차검사 기한안내 등 공공기관이 국민에 통지하는 중요 정보는 문자나 E-메일을 활용하는 방법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또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한 국민의 전화번호와 이메일은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이 공동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개선도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공공기관들의 경우 개인정보 이용을 사전 동의한 국민의 전화번호와 이메일을 공동활용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활용해 이메일이나 문자로 고지나 통지할 수 있도록 하는 개선안을 마련해 1000여개 공공기관에 권고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최근 들어 스마트폰 보급이 급증하고, 해외거주자, 이동이 잦은 청년세대, 맞벌이 부부 등이 늘어나면서 전통적인 우편송달방식만으로는 당사자에게 중요 정보를 정확하게 고지나 통지하기 어려운 추세를 개선하기 위해서다.
실태조사 결과 현재 대다수 공공기관에서는 세금, 과태료, 보험료 등 각종 고지서를 당사자 수령 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우편으로 통지하고 있으며, 주소불명, 수취인 부재 등으로 반송되는 사례가 잦았다.
특히, 여러 세대가 공동 거주하는 다가구주택은 건축법상 한 가구로 취급되어 시・군・구 주민전산망에 동・호수 등 상세주소가 없는 경우도 많았다.
또한, 우편으로 환급안내되는 과오납된 세금, 범칙금 등에 대해서도 당사자의 환급신청률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정부의 고지․통지 정보는 국민 개개인의 이해관계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이니만큼 시대 흐름에 맞춰 다양한 전달매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기존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전자고지 방식이 정착되면 고지 미수령으로 인한 민원과 우편송달 비용이 대폭 줄어들어 예산절감 효과도 상당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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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한익재 기자 (ijh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