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경은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노조원 1명 당 10만원씩 돈을 걷어 국회의원 60여 명에게 정치후원금 명목으로 약 4억 원을 제공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전 KT 노조위원장인 김 모(55) 씨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23일 선관위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김 전 위원장과 KT 전 노조 정책 3국장 최모(47) 씨 등은 지난 2009년부터 2010년까지 2년에 걸쳐 노조원으로부터 총 5억 4100여만원을 거뒀다. 이후 국회의원 60여명에게 3억 8000여만원을 전달한 것을 확인하고 고발장을 제출했다.
선관위는 고발장을 통해 김 전 위원장 등이 지난 2009년 3월 노조 전국대의원 대회에서 정치후원금 기부 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했으며, 같은 해 9월‘KT 노동조합 정책·정치 세력화 추진 계획’을 각 지부에 시달하고 노조원의 의사와 무관하게 모금활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선관위는 김 전 위원장 등은 노조원이 모은 돈을 정치후원금 명목으로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정무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등의 소속위원 중심으로 건넸다고 전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고발장과 함께 KT 노조 측 답변서, 후원금 기부 내역 등을 토대로 공안1부(부장검사 이상호)에 배당해 조만간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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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경은 기자 (now21c@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