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남미의 내륙국가 파라과이(Paraguay)로 가는 하늘길이 활짝 열렸다.
23일 국토해양부는 지난 22일 국토해양부에서 개최된 한-파라과이 항공회담에서 양국항공사가 운항횟수와 기종에 제한없이 자유롭게 운항할수 있는 항공자유화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담의 수석대표는 우리측은 김완중 국제항공과장이, 그리고 파라과이측은 Maria Liz Viverso 민간항공청 항공운수과장이 각각 참석했다.
이번 파라과이와의 항공자유화 합의는 중남미 국가 중에서는 칠레, 페루, 멕시코, 브라질, 에콰도르에 이어 6번째며 현재 우리나라 항공사는 중남미국가중 브라질에만 취항하고 있다.
이번 항공자유화 합의로 우리 항공사의 파라과이 취항기반이 마련돼 양국간 인적·물적 교류의 활성화를 촉진하는 한편, 지하자원과 관광자원의 보고인 중남미지역으로의 항공네트워크 구축이 한층 더 활기를 띨 것으로 국토부는 전망했다.
특히, 이번 회담에서는 양국간의 먼 운항거리와 아직 성숙되지 않은 항공 시장여건 때문에 직항노선 개설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항공사가 제3국을 경유해 운항할 수 있는 5자유 운수권도 제한없이 허용하기로 합의했다.
5자유 운수권은 우리나라 항공사가 제3국(예: 미국) 경유시 경유지 국가와 파라과이간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칠레, 페루와의 연이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등으로 남미지역과의 교류가 증가할 것에 대비해, 이들 지역 국가와의 항공협력을 꾸준히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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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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