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경은 기자] 이석채 KT 회장이 근로기준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KT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바 없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KT는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KT는 대법원이 인정하는 포괄임금제도 등을 도입하고, 추가적으로 성과급과 근로복지기금, 초과이익배분제 등을 통해 직원 노력에 보답해왔다"며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바 없고 이는 향후 사법절차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건강진단에 따른 사후조치 미비 등 산업안전관리법 위반 지적에 대해서도 KT는 개선조치를 이미 완료했다고 전했다.
앞서 주요 언론은 검찰이 이석채 KT회장과 KT 지사장 32명은 산업안전보건법과 근로기준법 위반여부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보도했다.
KT 측은 "이번 근로감독으로 일부 음해세력이 주장한 인력퇴출프로그램 등 부당노동행위 의혹은 모두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다"며 "KT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매년 1천 명 가량 고용을 창출하는 등 고용안정과 화합의 노사문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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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경은 기자 (now21c@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