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해찬 "당헌 개정, 정치적 합의 가능하나 간단한 문제 아냐"
[뉴스핌=노희준 기자] 민주통합당의 올해 대선 경선 레이스에 박영선·이인영 의원 등 당내 '젊은피'가 나서는 것을 볼 수 있을까?
물론 이들이 올해 대선 후보 출마를 선언한 바는 아직 없다. 출마를 고민 중인지도 확실치 않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현재 당헌상으로는 지난 1·15 전당대회 당대표 경선에 나서 당대표 및 최고위원이 된 사람은 민주당 대선후보로는 출마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 민주당 차기 당 대표 후보 중 유력주자인 이해찬 후보가 15일 '당권-대권 분리' 당헌 탓에 '젊은피'들의 대권 도전이 불가능한 상황과 관련해 "정치적으로 당에서 잘 합의가 되면 당헌을 뛰어넘는 것 아니냐, 그런데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이 발언은 이 후보가 이날 여의도 한 음식점에서 가진 기자간담회 끝무렵에 나왔다. 이 후보는 "다녀보니 대선 후보 경선이 사람들에게 더 감동을 주고 역동적이 되려면 지금 거명되는 사람들 외에 젊은 후보들이 좀더 출마를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을 주장하는 분들이 있다고 하더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자 대선 경선의 흥행을 위해서 젊은 후보 등이 경선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당헌을 개정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이 제기됐고 이 후보는 "그렇게 얘기들 하는데 (당헌을 개정하면) 소급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굉장히 어렵다"고 했다.
현재 민주통합당 당헌 25조 2항에 따르면, 민주통합당 당대표 및 최고위원은 대통령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선거일 전 1년까지 사퇴해야 한다.
이 규정에 따르면, 당내 '젊은피' 가운데 대권 도전설에 휩싸이거나 도전할 가능성이 있는 박영선· 이인영 의원 등 지난 1·15 전대에 출마해 최고위원으로 당선된 이들은 올 연말 대선에 민주당 후보로 출마가 불가능하다.
하지만 이 후보의 전언처럼 당내 잠룡 대권 후보들의 지지부진한 지지율 등으로 대선 경선의 흥행을 걱정해야 하는 민주당 입장에선 역동성 있는 젊은 후보가 당내 경선에 도전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목소리가 당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는 게 사실이다.
민주당 내에서는 문성근 전 대표 권한대행 등이 현 '당권-대권 분리' 규정을 폐지하는 게 좋다는 의견을 피력한 바 있지만, 박지원 비대위 체제로 전환한 후에는 관련논의가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상태다.
이와 관련, 이 후보의 최측근은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정치적으로 합의하면 전혀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하지만 사실상 어렵다고 본다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당권-대권' 분리 당헌 개정이나 적용 등이 실제로는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이다.
이어 "모든 대권 후보들이 만장일치로 합의해야 하는 문제이고 당헌당규 개정도 정치적 합의가 이뤄지고 난 후에 하는 것"이라며 "정치적 합의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현 당헌 15조, 19조에 따르면 당헌 개정 권한은 전국대의원대회(전당대회)에서 갖고 전대 소집이 불가능한 경우 중앙위원회에서 권한을 행사하기로 규정돼 있다. 이번 6·9 전당대회는 지도부 선출을 위한 임시전당대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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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