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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국회 이모저모③의원] 국회의원의 진정한 특권은?

기사입력 : 2012년05월08일 12:14

최종수정 : 2012년05월08일 12:14

- 세비·특활비에 다양한 인적· 물적 지원

지난 4월 총선을 통해 선출된 19대 국회의원들의 임기가 오는 30일 시작된다. 오는 12월 19일 18대 대선을 앞두고 여야 원내대표 선거와 전당대회 등 여러 정치 일정이 맞물려 있어 19대 국회는 출범 전부터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뉴스핌은 국회법 등에 따른 개원 일정과 달라지는 점 등 19대 국회의 이모저모를 살펴보는 기획을 마련했다.<편집자주>

[뉴스핌=노희준 기자] 19대 국회 초선의원 148명은 국회의원으로서 이전과는 다른 많은 신분상의 변화를 겪게 된다. 입법과 재정, 일반국정 등에 관한 광범위한 권한을 갖게 되고, 이를 뒷받침하는 여러 지원도 받게 된다. 이른바 '직무상' 국회의원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권리, 특권이다.

국회의원은 우선 입법권을 갖는다. 법률을 준수하고 개정을 요구하던 것에서 나아가 직접적으로 법률을 제정·개정하는 주체가 된다. 헌법의 제정, 개정 역시 국회의원의 몫이다. 세상을 디자인하고 싶어하는 정치인이 금배지를 달고자 하는 가장 강력한 유인이다.

국가적 차원의 '돈' 문제도 주무르게 된다. 세금의 종목과 세율을 정하고 한해 나라살림의 계획과 쓰임이 담겨 있는 예산과 결산 심사권을 갖게 된다. 이명박 정부의 감세법안과 4대강 사업과 관련된 예산안을 생각해보면 국회의원의 재정권한이 미치는 사회적 영향력은 막중하다.

조약에 대한 체결 비준· 동의권도 국회의원이 담당한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국회 비준이 필요한 이유다. 이 밖에 국회의원은 일반국정에 관한 광범위한 권한을 행사한다. 청문회와 국정조사·감사, 특별검사(특검) 등을 요구할 수 있고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다.

막중한 권한이 부여된 만큼 국회의원은 이를 뒷받침하는 신분상 보장과 물적·인적 지원을 받는다. 헌법 44조와 45조에 따른 이른바 '불체포 특권'과 '면책특권'이 보장된다.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면 회기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나 구금되지 않는다(불체포 특권),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대해 국회 밖에서 책임지지 않는다.(면책특권)

이는 권력에 대한 비판과 견제의 기능을 하기 위한 직무상 특권일 뿐이다. 때문에 개인의 모욕과 명예훼손 기타 불법행위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한다. 노회찬 통합진보당 당선자가 2005년에 이른바 '삼성 X-파일'에 들어있던 '떡값 검사'를 세상에 폭로한 행위에 대한 법정 다툼도 이 면책특권과 관련된 것이다.

◆ 인적· 물적 지원…국회의원 세비, 경비

국회의원은 다양한 물적 지원도 받는다. 크게 보면 인건비 성격의 세비(수당+상여금)와 지원 경비가 있다.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의수당등에관한법률'에 따라 국가로부터 '세비'를 받는다. 이는 국회의원의 직무활동과 품위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실비를 보전하기 위해 국가가 지급하는 수당으로 국회의원 '보수'라 할 수 있다.

국회의원 보수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연 1억 3796만원이다. 월평균으로 치면 1149만원을 받는 셈이다. 여기에는 매월 받는 일반수당(월 646만원)과 관리업무수당(월 58만원), 정액급식비(월 13만원), 일법활동비(월 313만원), 상여금으로 1월과 7월에 두차례 받는 정근수당(연 646만원)과 설과 추석에 받는 명절휴가비(연 775만원)가 포함돼 있다.

1억 3796만원에는 포함돼 있지는 않지만, 국회의원 보수에 추가로 포함되는 것은 회기 하루당 3만 1360원을 받는 특별활동비도 있다. 대략 300일을 회기로 잡고 의원이 회기에 모두 출석하게 되는 경우(불출석시 제외)를 가정하면, 의원이 실제 1년에 보수로 받아가는 돈은 1억 4736만원으로 올라간다. 특별활동비는 의원 개인과 회기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의원 보수에 포함되지만, 금액을 산정할 때는 따로 계산하는 게 타당하다.

국회의원은 세비 외에 월마다 지원경비를 받는다. 월평균액 지원경비액은 약 826만원으로 연액으로는 약 9914만원에 이른다. 의원사무실 운영비부터 차량유지비, 차량유류대, 정책홍보물유인비·발간비, 공공요금, 정책자료 발송료 등이(아래 표 참조) 포함돼 있다.

인적 지원도 받는다. 국회의원 1인당 4급 보좌관 2명, 5급 비서관 2명, 6급 비서 1명, 7급 비서 1명, 9급 비서 1명과 인턴 2명 등 총 9명의 직원을 둘 수 있다. 인턴을 제외한 7명의 보좌진은 별정직 공무원으로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급여가 지급된다. 이들은 호봉수 적용을 달리받아 연 4급은 6961만원(21호봉), 5급은 6042만원(24호봉), 6급은 4197만원(11호봉), 7급은 3629만원(9호봉), 9급은 2801만원(7호봉)을 수령한다. 인턴(비공무원) 급여는 월 133만원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들 급여는 신분보장이 되는 직업공무원 달리 전적으로 의원 뜻에 따라 신분이 결정되기 때문에 급여가 많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도 있다. 7명의 직원 가운데 대체로 9급 비서는 행정비서로, 6급이나 7급 중 한 명은 수행비서로 일하기 때문에 실제 정책 보좌를 할 수 있는 직원은 5명 가량이다. 이 인원이 특정 행정부처는 물론 수많은 산하기관까지 견제, 비판해야 하는 상황을 감안하면 인원이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이다.

 

국회의원이 받는 세비와 지원경비, 자료: 국회사무처, 2012년 1월 1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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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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