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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국회 이모저모①일정] '국회의원 오리엔테이션'이 뭐지?

기사입력 : 2012년05월02일 14:08

최종수정 : 2012년05월02일 14:08

- 19대 국회의원 30일부터 공식 임기 시작…내달 5일 최초 임시회

지난 4월 총선을 통해 선출된 19대 국회의원들의 임기가 오는 30일 시작된다. 오는 12월 19일 18대 대선을 앞두고 여야 원내대표 선거와 전당대회 등 여러 정치 일정이 맞물려 있어 19대 국회는 출범 전부터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뉴스핌은 국회법 등에 따른 개원 일정과 달라지는 점 등 19대 국회의 이모저모를 살펴보는 기획을 마련했다.<편집자주>


[뉴스핌=노희준 기자] 4·11 총선을 통해 배출된 300명의 국회의원을 맞이할 19대 국회 개원 절차가 한창 진행 중이다.

19대 국회의원의 공식 임기는 오는 30일 시작되지만 개원 전부터 당선자들은 당내 일정 및 국회 등원 일정에 맞춰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당선자들은 우선 국회 사무처에 당선증 사본 등의 제반 서류를 제출하는 의원 등록과정과 재산 등록 등 행정적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를 위해 국회 사무처는 지난달 12일부터 국회 본청 3층에 '19대 국회 개원 종합지원실'을 개소하고 당선인 필요 등록에 관한 사무를 지원·처리하고 있다.

국회종합지원실은 19대 국회에 처음 생겼다. 당선자의 의원 등록에 필요한 엄무를 한 곳에서 일괄 처리할 수 있도록 한 일종의 '원스톱 서비스'다.

의원 등록은 임기 개시일 전인 오는 29일까지 완료해야 하고, 의원의 재산 등록은 오는 30일부터 2개월 안에 해야 한다.

18대 국회까지는 국회 사무처에 의원이 재산을 등록하는 기간이 1개월이었다. 하지만 예금을 제외한 다른 재산 파악에 시간이 걸린다는 이유로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되면서 2개월로 연장됐다.

재산등록 대상자는 본인과 배우자 및 본인의 직계존비속이며, 등록대상 재산은 부동산, 예금, 펀드, 주식과 회원권 등이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 등록은 국회의원뿐 아니라 4급 보좌관의 경우도 임명일 기준으로 재산 등록을 해야 한다.

이렇게 의원 등록을 하게 된 당선자는 의원배지와 청사출입증, 출입차량카드 등을 받고, 국회정보시스템 이용과 보좌직원 임용방법, 국회법제실·국회도서관 등의 업무 안내를 받게 된다.

국회의원은 1명당 모두 7명의 보좌직원을 채용할 수 있다. 4급 상당의 보좌관 2명, 5급 상당 비서관 2명, 6·7·9급에 해당하는 비서 각 1명씩이다. 여기에 인턴 2명을 합하면 최대 9명까지 채용이 가능하다.

◆ 국회 사무처, 보좌직원 채용정보시스템 구축

국회사무처에서는 당선자의 보좌진 신규 채용을 지원하기 위해 헤드헌팅사와 보좌직원 채용정보시스템을 구축, 구직 신청을 한 보좌직원의 인적정보 DB를 검색·조회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1일까지 의원 등록을 마친 당선자는 83명이며 최초로 등록한 당선자는 새누리당 이완영 당선자였다.

오는 17일에는 19대 총선에 처음 당선된 초선의원을 위한 의정연찬회가 열린다. 의정연수원 주관으로 열리는 연찬회는 초선 의원을 대상으로 한 일종의 '국회의원 오리엔테이션'이다.

오는 24일부터는 국회의원을 보좌하는 신규보좌직원 오리엔테이션도 진행한다. 국회조직과 기능, 법률안과 예·결산 심사과정, 보좌직원의 직무와 역할, 보좌직원의 인사, 복지 등에 관한 교육을 이틀에 걸쳐 실시한다.

오는 30일에는 19대 국회의원의 공식 임기가 시작되며 본격적인 의정활동은 다음달 5일로 예정돼 있는 19대 국회본회의에서 의장·부의장 선거 등 19대 국회 전반기 의장단을 구성하는 데서 출발한다.

오는 31일부터 다음달 1일 사이에는 국회사무총장(윤원중)이 최초 임시회 집회를 공고한다.

국회법 5조에 따라 국회의원 총선거 후 최초의 임시회는 의원의 임기개시후 7일에(다음달 5일) 열리도록 돼 있다.

2년 임기의 국회 의장·부의장 선거는 국회법 15조에 따라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 득표로 당선된다.

상임위원은 국회법 48조에 따라 교섭단체소속의원수의 비율에 의해 최초의 임시회의 집회일부터 2일 이내에 각 교섭단체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의장이 선임한다.

상임위원장은 국회법 41조와 17조에 따라 선임된 상임위원중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본회의에서 선거한다.

상임위원장 선거는 국회법 41조에 따라 최초집회일(19대, 다음달 5일)로부터 3일 이내인 다음달 7일까지 치러야 한다.

하지만 국회 개원은 원 구성과 상임위 배정 등을 놓고 그간 여야 간 힘겨루기로 인해 제때 진행되지 않아 19대 국회에도 국회법에 따른 개원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문성근 민주통합당 대표대행은 이미 지난달 24일 박근혜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에게 '부정부패 청산을 위한 5대 청문회'를 열자고 제안한 상황이라 개원 과정에 험로가 예상된다.

지난 18대 국회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한 촛불 집회 정국으로 야당이 등원을 거부, 첫 임시 국회는 7월 10일에야 개회한 바 있다. 18대 국회의원 임기는 오는 29일 자동 만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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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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