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MCA 자동차안전센터, "국민건강, 위험에 방치"
[뉴스핌=이동훈 기자] 현대 그랜저HG 자동차의 일산화탄소 실내유입 결함을 1년간 은폐해 온 현대자동차와 이에 대해 리콜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국토해양부가 시민단체에 의해 검찰 고발됐다.
8일 그랜저HG의 실내 일산화탄소 유입 사실을 처음 밝혀 낸 YMCA 자동차안전센터가 현대자동차와 국토해양부 관련자를 자동차관리법 및 소비자기본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에 따라 검찰에 고발된 피고발자는 현대자동차에서는 김충호 사장을 비롯해 국내보증운영담당, 고객서비스지원담당, 서비스품질지원담당 임원들이며, 국토해양부는 권도엽 장관과 주성호 제2차관, 김한영 교통정책실장, 조무영 자동차운영과장 등 이번 사건 핵심 관계자들이 고발됐다.
YMCA 자동차안전센터는 현대자동차가 그랜저HG 모델에 배기가스가 실내로 유입되는 결함을 미리 알고 있었음에도 자동차관리법이 정한 결함 사실의 공개 및 시정조치의 의무를 게을리하고, 결함을 은폐, 시정하지 않은 혐의와 소비자기본법이 정한 결함정보의 보고의무를 게을리한 혐의로 고발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또 국토해양부는 이처럼 결함 사실을 공개하지 않고 시정조치를 하지 않는 등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한 현대자동차에 대해 법령이 정하는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 없이 오히려 현대자동차에 면죄부를 주고 결함을 축소한 혐의를 들어 고발 됐다.
YMCA 자동차안전센터 관계자는 "그랜저HG의 구조적 결함에 따라 배기가스(일산화탄소)가 실내로 유입되는 문제는 해당 모델이 출시된 지난해 1월 이후, 구입고객의 항의와 각종 인터넷 자동차 동호회의 의견, 그리고 언론보도를 통해 제작사가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던 사실"이라며 "그러나 출시 후 1년이 넘도록 현대차는 자동차관리법 상 결함공개 및 시정조치 의무, 그리고 소비자기본법이 규정하는 결함정보 보고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아 문제를 방치했다"고 말했다.
이처럼 현대자동차HG의 결함은 국토부에 의해 사실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 산하기관인 교통안전공단은 지난해 11월 공단 산하 자동차안전연구원이 조사한 결과 현대 그랜저HG 모델에서 상당량의 일산화탄소(12.1~36.7ppm)가 실내로 유입되는 것이 확인됐다고 밝힌 바 있다.
그리고 일산화탄소의 유해성 여부를 의료전문가 등의 자문을 구해 12월 15일까지 결함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나, 교통안전공단은 올해 1월 9일 ‘리콜에 해당하는 제작 결함은 아닌 것’으로 결론 짓고 현대자동차에 무상수리를 권고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국토해양부는 YMCA 자동차안전센터의 관련 정보공개청구에 비공개로 응하고, 실내로 유입되는 일산화탄소가 탑승자에 끼치는 유해성에 대한 어떤 조사결과도 발표하지 않는 실정이다.
YMCA 자동차안전센터 관계자는 "이처럼 현대자동차와 국토부가 1년의 시간을 끄는 동안 그랜저HG를 구매한 9만여명의 소비자와 동승자의 건강과 안전은 심각한 위험에 노출된 채로 방치됐다"며 "권 장관과 현대차에 대한 검찰의 엄정한 처벌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와와TV 전격 오픈 ! 수익률 신기록에 도전한다!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8일 그랜저HG의 실내 일산화탄소 유입 사실을 처음 밝혀 낸 YMCA 자동차안전센터가 현대자동차와 국토해양부 관련자를 자동차관리법 및 소비자기본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에 따라 검찰에 고발된 피고발자는 현대자동차에서는 김충호 사장을 비롯해 국내보증운영담당, 고객서비스지원담당, 서비스품질지원담당 임원들이며, 국토해양부는 권도엽 장관과 주성호 제2차관, 김한영 교통정책실장, 조무영 자동차운영과장 등 이번 사건 핵심 관계자들이 고발됐다.
YMCA 자동차안전센터는 현대자동차가 그랜저HG 모델에 배기가스가 실내로 유입되는 결함을 미리 알고 있었음에도 자동차관리법이 정한 결함 사실의 공개 및 시정조치의 의무를 게을리하고, 결함을 은폐, 시정하지 않은 혐의와 소비자기본법이 정한 결함정보의 보고의무를 게을리한 혐의로 고발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또 국토해양부는 이처럼 결함 사실을 공개하지 않고 시정조치를 하지 않는 등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한 현대자동차에 대해 법령이 정하는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 없이 오히려 현대자동차에 면죄부를 주고 결함을 축소한 혐의를 들어 고발 됐다.
YMCA 자동차안전센터 관계자는 "그랜저HG의 구조적 결함에 따라 배기가스(일산화탄소)가 실내로 유입되는 문제는 해당 모델이 출시된 지난해 1월 이후, 구입고객의 항의와 각종 인터넷 자동차 동호회의 의견, 그리고 언론보도를 통해 제작사가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던 사실"이라며 "그러나 출시 후 1년이 넘도록 현대차는 자동차관리법 상 결함공개 및 시정조치 의무, 그리고 소비자기본법이 규정하는 결함정보 보고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아 문제를 방치했다"고 말했다.
이처럼 현대자동차HG의 결함은 국토부에 의해 사실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 산하기관인 교통안전공단은 지난해 11월 공단 산하 자동차안전연구원이 조사한 결과 현대 그랜저HG 모델에서 상당량의 일산화탄소(12.1~36.7ppm)가 실내로 유입되는 것이 확인됐다고 밝힌 바 있다.
그리고 일산화탄소의 유해성 여부를 의료전문가 등의 자문을 구해 12월 15일까지 결함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나, 교통안전공단은 올해 1월 9일 ‘리콜에 해당하는 제작 결함은 아닌 것’으로 결론 짓고 현대자동차에 무상수리를 권고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국토해양부는 YMCA 자동차안전센터의 관련 정보공개청구에 비공개로 응하고, 실내로 유입되는 일산화탄소가 탑승자에 끼치는 유해성에 대한 어떤 조사결과도 발표하지 않는 실정이다.
YMCA 자동차안전센터 관계자는 "이처럼 현대자동차와 국토부가 1년의 시간을 끄는 동안 그랜저HG를 구매한 9만여명의 소비자와 동승자의 건강과 안전은 심각한 위험에 노출된 채로 방치됐다"며 "권 장관과 현대차에 대한 검찰의 엄정한 처벌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와와TV 전격 오픈 ! 수익률 신기록에 도전한다!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