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 저축은행은 정상영업
[뉴스핌=김연순 기자] 자산규모 업계 1위인 솔로몬저축은행을 포함해 미래, 한국, 한주저축은행 등 4개 저축은행이 3차 영업정지 대상으로 결정됐다. 솔로몬저축은행은 총자산이 5조원, 한국과 미래저축은행은 2조원 안팎으로 이들 3개 저축은행의 총자산만 10조원에 육박한다.
금융위원회는 6일 새벽 임시회의를 개최해 지난 9월 적기시정조치 유예 등의 조치를 받은 6개 저축은행 중 이들 4개 저축은행에 대해 6개월간 영업정지를 포함한 경영개선명령 조치를 부과했다.
한국, 미래, 한주저축은행 등 3개사는 BIS자기자본비율이 1% 미만이며, 부채가 자산을 초과했고 솔로몬저축은행은 부채가 자산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저축은행의 BIS비율은 지난해 말 기준 솔로몬 4.35%, 한국 -1.36%, 미래 -16.20%, 한주저축은행은 -37.32%에 달했으며, 순자산(2월 말 기준)은 솔로몬(-3623억원), 미래(-3177억원), 한국(-460억원), 한주(-616억원)으로 나타났다.
<자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
다만 금융당국은 이번에 영업정지된 저축은행들의 계열저축은행은 모회사의 영업정지와 관계없이 정상 영업이 가능한 저축은행으로 판단했다.
금융위 김주현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들 계열저축은행은 모회사와 별도로 경영되는 저축은행"이라면서 "대규모 예금인출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 정상 영업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적기시정조치 유예 등의 조치를 받은 6개사에 대해 경영개선계획 이행실태 점검 및 추가부실 발생여부 등에 대한 검사를 실시했다.
김 사무처장은 "반기말 기준으로 검사하기 위해서는 재무제표가 확정되는 2월말 이후까지 검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었다"면서 "대상 저축은행들의 자산규모가 크고, 경영개선계획의 내용이 상당히 복잡해 올해 3월 하순까지 점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의 검사 결과 등에 따라 적기시정조치 대상 저축은행 등에 대해 지난달 16일 예정처분의 내용 등을 사전통지했고 지난 2일까지 경영개선계획을 제출받았다. 금융감독원의 검사 결과 및 경영평가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이날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영업정지 결정을 내렸다.
이들 저축은행에 대해선 법규에 따라 영업정지일로부터 45일간 증자 등을 통한 BIS자기자본비율 5% 이상 달성 등 자체 정상화 기회가 부여된다.
이 기간 동안 해당 저축은행의 경영정상화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제3자 매각 또는 예금보험공사 소유 가교저축은행으로의 계약 이전 등이 추진된다.
적기시정조치 유예 등의 조치를 받은 6개 저축은행 중 나머지 2개사는 경영개선계획 이행을 완료해 경영정상화를 달성했거나, 대주주 유상증자, 외자유치, 계열사 매각 등을 통해 자체 정상화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금융당국은 이번 검사 과정에서 적발된 대주주 및 경영진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금융감독법규에 따라 제재할 뿐만 아니라, 검찰고발 등 법적제재 조치를 엄격히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예금보험공사는 부실책임 조사를 조기에 개시하여 불법행위자의 은닉재산을 적극적으로 환수하는 한편, 부실책임자에 대해서는 해당 금융기관에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을 제기토록 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 와와TV 전격 오픈 ! 수익률 신기록에 도전한다!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