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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도용 피해자에 부가가치세 부과는 부당

기사입력 : 2012년04월25일 14:00

최종수정 : 1970년01월01일 09:00

권익위“실제 영업한 자에게 부가가치세 징수해야“

[뉴스핌=한익재]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명의를 도용당해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민원인이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명의를 도용당한 사실이 있으므로 성북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를 취소하고 실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도록 지난 4일 시정권고했다.

민원인 김씨는 2005년 7월 광고를 보고 사채업자에게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등을 건네고 50만원을 대출받았는데, 2006년 3월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 유흥업소를 운영한 것으로 나타나 210여만원의 부가가치세를 부과받았고,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했다는 이유로 고소까지 당했다.

김씨의 민원을 접수받은 국민권익위는 사업자등록증 대조,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내역 등 확인작업을 통해 사채업자가 김씨 명의를 도용해 발급받은 사업자등록증을 변조하여 신용카드 가맹점에 가입하고, 영업에 이용한 것을 밝혀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 수사기관이 김씨가 사업자등록을 했거나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위임한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고,  ▲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대여한 사실도 직접 입증되지 않았으며, ▲ 변조된 사업자등록증 및 영업신고증, 은행 계좌번호가 존재하는 점 등을 볼 때 김씨는 명의를 도용당했을 뿐 실사업자가 아니므로 김씨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를 취소토록 성북세무서장에게 시정을 권고했다.  
 
성북세무서장은 국민권익위의 시정권고를 받아들여 김씨의 부가가치세 처분을 취소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유흥업소 등의 탈세를 위한 신용카드 깡이 지능적으로 발전하고 있고,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서민들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금융범죄에 활용하는 사례가 많아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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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한익재 기자 (ijh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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