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문형민 기자] "거래정지 해제 여부는 하이마트에 달려있습니다."
경영진의 횡령 배임 혐의로 지난 16일 거래정지된 하이마트에 대해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18일 이렇게 밝혔다.
거래소는 현재 하이마트가 상장폐지실질심사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기업의 계속성, 투명성, 기타 공익과 투자자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과정이다.
이 가운데 기업의 계속성 즉, 재무적 안정성 여부는 매출액, 영업이익, 현금유동성 등 객관적 자료로 판단할 수 있다. 그렇지만 경영의 투명성 등은 해당 기업이 얼마나 의지를 갖고 제도를 만들고, 실천하는가의 문제다.
이와 관련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이 지난 16일 열린 하이마트 이사회에서 경영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사회 의장직을 물러나기로 했다. 선종구 하이마트 회장과 유경선 회장의 퇴진과 관련한 판단은 25일에 열릴 하이마트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거래소 관계자는 "(유경선 회장과 선종구 회장의 퇴진이) 상장폐지실질심사 대상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며 "하이마트가 클린(clean)화할지 지켜보고있다"고 말했다.
하이마트가 경영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등 의지를 분명히 보여줘야한다는 얘기다.
앞서 지난 2월 경영진의 배임 혐의로 거래정지됐던 한화는 즉각 경영투명성 및 공시역량 강화 방안을 거래소에 제출했다. 한화는 당시 ▲ 내부거래 위원회 운영 강화 ▲ 준법지원인제도 도입 및 실질적 운영 ▲ 이사회 부의사항 확대 ▲ 공시업무 조직확대 및 역량 강화 ▲ 지속적인 경영투명성 제고 노력 등 주주가치 증진을 위한 개선 방침을 내놓았다.
결국 하이마트의 거래정지 해제 여부는 하이마트가 한화처럼 경영투명성 강화 방안을 제출하는 등 조치가 이뤄진 다음에야 가능할 전망이다.
한편, 검찰은 지난 16일 선종구 회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배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조세), 배임수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선 회장은 1·2차 하이마트 인수·합병(M&A) 과정에서 해외자본과 결탁해 회사와 소액주주에 피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유 회장은 하이마트 2차 매각 과정에서 선 회장에게 불법적으로 이익을 건넨 배임증재 혐의가 적용돼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하이마트와 관련된 배임과 횡령액은 각각 2408억원, 182억원이다. 이는 하이마트 자기자본 1조4282억원의 18.1%에 해당하는 규모다. 거래소는 대기업 임직원의 횡령 배임 금액이 자기자본의 2.5% 이상일 때 주권 매매거래를 정지하고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인지 판단해야한다.
▶ 주식투자로 돈좀 벌고 계십니까?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문형민 기자 (hyung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