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이맹희 "내가 서울갈까" vs 이건희 "헌재까지 간다"

기사입력 : 2012년04월17일 10:45

최종수정 : 2012년04월17일 13:56

- 이건희 회장, 첫 강경 메시지에 이목 집중

 

[뉴스핌=이강혁 강필성 기자] 이건희 삼성 회장이 자신을 상대로 "고(故) 이병철 삼성 창업주의 차명재산을 분배하라"며 소송을 제기한 형 이맹희씨와 이숙희씨 등 일부 형제를 겨냥해 "헌법재판소까지 가겠다"며 단호한 입장을 피력했다.

지난 2월 이맹희씨가 차명주식에 대한 소유권을 요구한 소송을 제기한 이후 이건희 회장이 공식적으로 입을 연 것은 이번이 최초다.

이건희 회장은 17일, 평소 서초사옥의 출근길에 잘 이용하지 않던 로비를 통해 출근하면서 기자들에게 "한 푼도 내줄 생각이 없다"며 '합의 불가'의 강한 입장을 전달했다.

그는 "대법원이 아니라 헌법재판소까지라도 가겠다. 선대 회장 때 다 분배가 된 것이다. 각자 다 돈들을 갖고 있고 CJ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삼성이 너무 크다 보니 욕심이 나는 것"이라고 의견을 피력했다.

이건희 회장의 이 같은 발언은 이번 소송전이 사실상 장기전에 돌입할 수밖에 없음을 의미한다. 소송전이 진행되면서 양측이 원만한 합의를 이루지 않겠냐는 재계와 법조계 일각의 전망도 수면 아래로 가라앉게 된 셈이다.

이맹희씨와 이숙희씨 등 소송을 제기한 형제들이 그동안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데 따른 '경고성'으로도 읽힌다. 선대 회장 생존에 이미 분배가 끝난 문제라는 발언이나 CJ를 언급한 것도 이런 측면으로 해석된다.

실제 이맹희씨는 소송 제기 직후 국내 들어와 입장을 표명할 계획까지 세웠을 만큼 이번 소송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맹희씨는 소송을 제기한 2월 중순 '판결 전 합의로 일정 지분을 양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추측이 이어지자 법률대리인인 화우 측에 "서울에 직접 가서 소송 의지를 분명하게 밝히겠다"고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화우 측 한 변호사는 이와 관련해 "이맹희 회장이 국내에 들어오는 것이 또다른 오해와 추측을 만들어낼 수 있어 만류했다"고 전했다.

소송 참여 직후 이건희 회장을 상대로 불편한 감정을 드러냈던 이숙희씨도 지난해부터 여러 로펌에 소송 자문을 구하는 등 치밀한 법률적 준비를 해왔던 것으로 알려진다.

로펌업계의 한 변호사는 "이번 소송이 화해를 통해 합의를 이끌어 내기는 예초부터 어려운 상황이었다"면서 "법원의 조정이 어떻게 이루어질 지 모르겠지만 양측의 의지가 매우 강하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화우 측에서는 이병철 창업주의 유언장이 따로 없이 구두로 전해졌고 이 역시 일부 형제들만 들었던 만큼 법적으로 판단해볼 여지가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지금은 1조원 규모의 소송이지만 향후 에버랜드 보유한 삼성생명 지분 등을 포함시키면 소송 규모도 2조원이 훌쩍 넘어갈 전망이다.

다만 결과가 날 때까지 시간은 아직 불투명하다. 이건희 회장과 이맹희씨 등 형제 모두 이처럼 팽팽한 입장을 견지하면서 이번 소송은 1심 판결 이후로도 대법원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이럴 경우 최소 2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로펌업계의 또다른 변호사는 "이번 주식양도 소송은 법률적 판단을 구하는 간단한 소송이지만 증거절차를 복잡하게 늘리고 쟁점을 확대하면 얼마든지 재판을 늘려 장기전으로 끌고 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소송이 길어지면 소송 주체가 바뀔 가능성도 조심스레 대두되고 있다. 이맹희씨를 비롯해 원고가 고령인 만큼 장기간 소송전에는 돌발적인 변수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때문에, 현재까지는 이번 소송과 선을 긋고 있는 CJ가 소송전이 본격화되면 그룹 차원의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관측도 이어진다.

삼성과 CJ는 옛 제일제당의 분가 당시 서운한 감정이 여전히 남아 있고, 대한통운 인수전과 최근 이재현 회장에 대한 미행사건까지 불거지면서 감정의 골이 더 깊어진 상태다.

이와 관련, CJ의 한 고위 관계자는 사견을 전제로 "소송전이 본격화되면 CJ의 기존 입장에 변화가 있을 수도 있지 않겠냐"면서 "아버지 문제라는 점에서도 끝까지 모른척 할 수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CJ그룹은 이건희 회장의 발언에 대해 "이건희 회장과 이맹희씨 개인간 문제"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다만, 미행사건에 대해 한마디 사과도 해명도 없이 돈만 욕심내는 수준 이하의 폄하하는 상황에서 언제까지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되는지 회의감이 든다"고 말했다.



▶ 주식투자로 돈좀 벌고 계십니까?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이강혁 기자 (ik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사진
오광수 '아내 부동산 관리 논란 송구"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정부 초대 대통령실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오광수 수석이 과거 검찰 재직 당시 배우자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해 공직자 재산 공개 대상에 의도적으로 누락한 사실이 확인됐다. 오 수석은 10일 검사장 재직 시절 아내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하고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을 시인하고 "부끄러운 일"이라며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그는 "과거 잘못 생각한 부분이 있어서 부끄러운 일"이라며 "어른들이 기거하려고 주택을 지으면서 딸(오 수석의 부인) 앞으로 해놨다. 기존 주택이 처분이 안 돼 복수 주택이 됐다. 대학 친구에게 맡겨놓은 것이 사달이 났다"고 언급했다. 앞서 오 수석은 검사장으로 재직한 2012∼2015년 아내가 보유한 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지인 A씨에게 명의신탁해 차명으로 관리했고 이를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논란이 제기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 수석의 부동산 차명 보유 등의 문제를 검증 과정에서 미리 인지했느냐'는 질문에 "저희도 언론에서 접했고 본인이 입장을 밝힌 것으로 갈음하고자 한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검증 과정에서 사전에 파악을 했는데도 임명을 강행한 것이냐'는 물음에는 "조금 더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2: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