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금융범죄 근절방안 추진해나갈 것"
[뉴스핌=김연순 기자] 김석동 금융위원장(사진)은 9일 불법사금융·금융사기 등 민생금융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불법행위가 발견된 대부업체는 강력히 처벌하고 세무조사도 실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간부회의에서 "정부는 전 행정력을 동원해 특단의 민생금융범죄 근절방안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우선 경찰청·지자체·금감원 등에 불법 사금융 피해에 대한 전국적인 피해신고 센터를 설치하고 대검찰청에 관계기관이 모두 참여하는 '특별대책반'을 설치해 민생금융범죄 단속을 총괄하기로 했다.
불법행위가 발견된 대부업체는 세무조사 실시를 포함해 강력 처벌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또한 김 위운장은 "불법 고금리·대출사기·보이스피싱 등 불법 유형별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척결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미소금융·전환대출 확대 등을 통해 서민들의 불법 사금융 수요를 제도권으로 흡수하는 노력도 병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1분기 중 발표한 중소기업 금융환경 개선 관련 종합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주기 바란다"면서 "지난달 서민금융 1박 2일과 비상경제대책회의 보고를 통해 마련된 여러 가지 서민금융 확대방안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5월 중에 청년·대학생에 대한 긴급 소액자금 대출을, 6월에는 고금리 전환대출 상품을 출시해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서민금융 종합지원센터도 광주·창원 등 지자체에 우선 설치하고 올해 중에 16개 광역 시·도에 확산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김 위원장은 미소금융 운영위원회를 올해 중 최대 50여 곳에 설치하는 것과 미소금융의 차량대출 집중 해소 방안 등을 지시했다. 기업형 차량대출(2000만원 초과, 1t초과 트럭)에 대한 한도(ceiling)가 도입되고 신용도 등을 감안한 대출심사 확대로 담보설정 관행개선 노력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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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