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백현지 기자] 서울시가 오는 19일까지 불법 대부업체를 특별점검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민생침해근절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불법행위로 민원발생이 많은 20개 특정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실제로 시에 따르면 불법중개수수료 수취, 이자율 초과 수취 등으로 인한 민원이 지난해에는 3199건으로 전년대비 25.7% 증가했다.
시는 이번 점검에서 ▲법정 이자율(39%) 준수 여부 ▲불법적 채권추심행위 ▲과잉대부금지 준수 여부 ▲대부조건 게시 여부 ▲광고규정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적발된 업체에는 과태료 부과ㆍ영업정지 등 행정조치를 또는 이자율 위반 및 불법 추심행위 등이 확인되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다.
시 관계자는 “대부 업체 이용시 등록 여부를 금융감독원의 서민금융119(http://s119.fss.or.kr/), 대부금융협회(http://www.clfa.or.kr/)에서 사전 확인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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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백현지 기자 (kyunj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