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앤캐시 "행정소송 검토"
[뉴스핌=김연순 기자] 국내 최대 대부업체인 러시앤캐시와 산와머니 등 강남 대형 대부업체 4곳이 6개월간 영업정지된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강남구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최고이자율 위반으로 통보된 A&P파이낸셜대부(러시앤캐시),산와대부(산와머니), 미즈사랑대부, 원캐싱대부 등 4곳의 대부업체에 6개월의 '영업전부정지 처분'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A&P파이낸셜대부 등 4개 업체는 다음 달 5일부터 오는 9월 4일까지 6개월간 신규대출, 증액대출, 광고 등 일체 영업행위를 할 수 없게 된다.
A&P파이낸셜대부 등은 금감원의 이자율 준수여부 검사에서 대부업법상 최고이자율이 39%로 인하됐음에도 만기 도래한 대출에 대해 종전 이자율을 적용, 총 30억5000여만 원의 이자를 더 받아 적발됐다.
이들 업체는 이번 행정 처분과는 별도로 형사상 벌금형 이상이 확정되면 최악의 경우 대부업 등록 자체가 취소될 수 있다.
이에 A&P파이낸셜대부측은 6개월 영업정지가 결정되자 행정소송에 나서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A&P파이낸셜대부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고 고객과 감독 당국에 걱정을 끼쳐 드린 점에 대하여 진심으로 반성하고 사죄드린다"라면서 "행정상의 영업정지 처분과 함께 형사상 처분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어 행정처분 수용이 자칫 형사상 판단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행정소송을 검토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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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