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통합취급 여전…공지만 '추가'
[뉴스핌=노경은 기자] 구글이 개인정보 통합방침 대안을 내놓았지만 종전보다 개선된 것이 없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를 통해 발표된 방안은 기존에 있었던 시스템을 재공지하며 생색낸 것에 불과했다는 평가다.
5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계철, 이하 방통위)는 구글의 개인정보취급방침 통합 관련, 방통위 권고에 구글이 개선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이날 구글의 개선안을 발표하며 구글이 국내에 적용되는 방침을 추가로 만든 만큼, 국내법에 위배되는 부분을 보완하겠단 의지로 이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구글코리아 측은 ▲개인정보 수집항목 및 이용목적 적시 및 동의절차 관련 추가정보 제공 ▲정보통신망법에 위반되는 필수고지 사항 추가기재 ▲이용자 선택권 보장 방안 마련 의사를 방통위 측에 전달해왔다. 이러한 사항은 오는 15일~16일경 한국어로 제공되는 구글 웹사이트에 게시되며 해당 사이트에서 실제 적용할 방침이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이를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기존에 있던 서비스를 재공지하는 것과 다르지 않고 대부분의 이용자가 우려하는 '빅브라더' 불안에 대한 대안은 아니기 때문이다.
구글은 개인정보 수집 관련 동의절차를 추가로 공지할 것을 제시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프로그램은 개인정보가 통합 이용되도록 설정돼있기 때문에, 공지를 읽고 이를 이용자가 별도로 변경하지 않는 이상 개인정보는 앞으로도 달라지는 것은 없다. 공지를 읽지 못했거나 기본 설정을 변경하는 것이 번거로운 이용자는 앞으로도 여전히 피해가 우려된다.
또한 개인정보 통합에 반대하는 경우 ID를 여러개 만드는 방식으로 복수의 계정을 사용하면 된다고 일러주고 있지만 복수계정 사용은 이전부터 가능했던 부분이다. 즉 방통위의 권고에 따른 구글의 개선안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와 함께 세부 논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된다. 방통위가 이날 공지한 사안이 국내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개선한다고 했는데, 한국 국민에게 적용되는 것인지 지역에 기반을 둔 IP 상 분류인지 아직 세부 논의가 진행돼야 할 부분이라고 방통위 측은 설명했다.
결국 방통위의 권고에 구글이 개선할 부분은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파기절차 및 방법 등 필수사항 누락을 명기하는 것뿐이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박재문 방통위 네트워크 국장은 일단 구글이 개인정보를 통합 운영한다는 것을 한국어로 공지하는데에 의미를 둘 필요가 있다고 해석했다.
박 국장은 "각 분야 전문가와 여러차례 논의하며 팝업 등을 통해 개인정보를 수집한다는 부분을 알리기만 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용자의 허락을 받는것이 맞는지 대안을 강구해왔다. 결론은, 국내 정보통신망법 상 모든 가입자에게 개인정보 수집을 허락받아야 하는것은 아닌 것으로 판명났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번 개선안은 이용자에게 개인정보를 수집한다는 사안을 사전 고지한다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면 된다. 서비스가 달라진 것은 크지 않지만, 이용자가 현명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회사가 적극적으로 공지하는 부분에 촛점을 둬 달라"고 말했다.
구글코리아 측은 이에 대해 "구글은 이전부터 복수 계정을 허용해 왔으며, 방통위와 협의를 통해 달라진 것은 이에 관한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기로 한 것 뿐"이라고 말했다.
한편, 방통위는 향후 인정보보호법 관련 세계 동향을참고하고 국내 정보통신망법 관련 새로운 법제를 체계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에서만 존재하는 독특한 규제를 가지고 글로벌 사업자를 규율하는 것이 한계에 봉착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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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경은 기자 (now21c@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