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경은 기자] 'People You May Know.(네가 알 수 있는 사람들)'
어느 날 페이스북 친구추천 서비스에 2년 전 헤어진 남자친구의 이름이 떴다. 반갑긴 하지만 한편으론 페이스북이 어떤 경로로 그를 알고 추천한 걸까 무섭기까지 하다. 덕분에 이 기술은 '귀신같은 알고리즘'이라는 별칭을 갖고 있다.
서비스는 '빅 데이터(Big Data)' 분석 덕분에 가능하다. 빅 데이터 분석이란 컴퓨터가 사람들이 평상시 쓰는 검색어를 분석한 후 정보화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최근 통합 개인정보 보호정책으로 '빅 브라더(Big Brother)' 논란의 중심에 선 구글과도 무관치 않다. 검색엔진서비스를 운영하는 구글 역시 빅 데이터 분석기술을 이용, 이용자의 검색어를 파악하고 개개인에게 맞춤형 광고를 제공하는 것을 사업전략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가령 빅 데이터 기술로 한 이용자가 유튜브에서 소녀시대 동영상을 검색한 것을 파악하고, 그가 사용하는G메일로 소녀시대 콘서트 소식을 전달하며 빅브라더로 군림하는 방식이다. 기업에서는 이 기술로 맞춤형 광고를 하며 사업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다.
구글의 개인정보 통합운영 발표 직후 각국 정부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의 개선권고 등 대응하는 상황이다. 프랑스 정보보호청은 시행연기 및 관련 질의서를 송부했으며, 홍콩 개인정보보호청은 구글에 대한 추가조사에 착수했다. 국내 방송통신위원회도 권고사항을 전달했다.
하지만 특별히 변화된 것은 없다. 이에 한국개인정보보호협의회는 26일 방송통신위원회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에 구글의 개인정보 통합관리의 문제점과 개선책을 구체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토론장을 마련했다.
이날 토론은 구글의 개인정보 통합관리는 중단돼야 한다는 방향으로 기울었다. 주무부처인 방통위도 빅 브라더 논란이 있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구글에 개인정보 이용 목적 명시 등을 강력히 주문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률사무소 행복마루 구태언 변호사는 "구글은 60개가 넘는 서비스마다 서로다른 내용으로 정해져 있던 개인정보취급방침을 통합해 시행하고 있다.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등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며 개선 필요성을 피력했다.
정연수 한국인터넷진흥원 정연수 단장 역시 구글이 해외사업자이기 때문에 관련법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지적하며 "정부는 이용자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글로벌 사업자들이 개인정보 통합 시 따를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해외사업자 관리감독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실 개인정보 통합관리와 관련해 이용자와 일부 업계 관계자의 입장은 엇갈리고 있다. 일반 사용자들은 구글의 방침에 문제가 있다며 철회할 것을 주장하지만 업계에서는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용자에게 개인정보 노출여부에 관한 선택권을 제공했기 때문이다.
구글 관계자는 "구글은 사용자들이 검색서비스를 이용할 때 검색기록을 유지 또는 삭제토록 선택사항에 체크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준다. 즉, 개인이 원하지 않는다면 구글은 이용자의 검색기록을 알 수 없다. 정보통제권을 이용자 스스로 갖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익명을 요구한 SNS 업계 관계자도 "구글은 가입 시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개인 당 10개든 100개든 아이디를 생성할 수 있다.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이용자 입장에서 서비스 별 연동에 따른 빅브라더가 부담스럽다면, 아이디를 여러개 만들어 각 서비스에서는 하나의 아이디만 사용하는 것도 우려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이다.
페이스북을 애용한다는 한 대학원생 역시 구글의 개인정보 통합운영 논란에 대해 크게 개의치 않는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생년월일·이름을 거짓으로 가입할 수 있어 소셜미디어 속 정보는 실존인물이 아닌 거짓 아바타가 많고, 때문에 개인정보를 사고 판다한들 크게 피해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온라인상에서는 대부분 내 생각을 남이 본다는 것을 전제하에 글을 쓰지 않나. 때문에 개인정보를 사고 판다한 들 크게 피해없을 것이라 생각한다. 또한 이렇게 획득한 정보를 사고팔고 하는것도 그들이 공기업이 아닌이상 이윤추구 동기로 남겨둘 몫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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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경은 기자 (now21c@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