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양창균 기자] 구글이 방송통신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개인정보 이용목적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인정보취급방침 개선안을 마련했다.
방통위는 지난달 1일 구글이 개인정보취급방침 통합과 관련한 권고사항에 대해 보완 방안을 제출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2월 28일 구글측에 개인정보 취급방침 변경과 관련한 보완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당시 방통위는 구글측에 ▲개인정보 이용목적의 포괄적 기재 및 명시적 동의 절차 미비 ▲정보통신망법 상의 필수 명시사항 누락 ▲개인정보취급 방침을 수용하지 않는 이용자에게도 선택권 보장등을 지적했다.
방통위는 "그동안 학계 법조계 전문기관 등으로 전문가 자문회의를 구성해 관련법령 및 이용자의 권리보호 수준 등을 면밀히 검토해왔다"며 "구글과도 공식 질의답변서 요구, 실무협의 등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이용자의 선택권 보장 방안 등을 긴밀히 협의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구글은 개선방안을 마련, 방통위에 제출했다.
방통위의 첫 번째 지적사항인 '개인정보 이용목적의 포괄적 기재 및 명시적 동의절차 미비'와 관련, 구글측은 수집항목과 이용목적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설명하는등 한국이용자를 위해 추가 정보를 제공해 개인정보취급방침을 보완하고 웹사이트에 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정보통신망법상 필수고지 사항 누락'과 관련해서도 구글은 개인정보취급방침 필수고지사항 7개 중 4개 누락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개인정보보호업무와 고충처리 부서, 연락처 등을 명기키로 했다. 4개 누락사항은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파기절차 및 방법, 법정대리인 권리 및 행사방법 등이다.
구글측은 '이용자의 선택권 보장 방안'도 마련했다.
구글은 개인정보 설정 기능(대시보드 등)을 통해 이용자가 스스로 개인정보를 통제 또는 관리하거나 계정통합에 반대하는 이용자에 대해 복수의 계정을 사용해 선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 제공키로 했다.
이에 대해 방통위 관계자는 "구글의 이번 조치는 글로벌 사업자가 해당 지역의 국가와 협력을 통해 이용자들의 실질적인 권리를 보장하고 해당 국가의 법령을 존중하기 위해 노력하는 좋은 선례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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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