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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총선 경제인POLL③] 뉴스핌 전문가패널 3차 설문조사 문항

기사입력 : 2012년03월29일 10:35

최종수정 : 2012년03월29일 10:35

- 뉴스핌 경제계 전문가패널 3차 설문조사 결과

[뉴스핌=이영태 기자] 1. 제19대 총선부터 페이스북과 트위터로 대표되는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선거운동이 상시 허용됐습니다. 이에 대해 표현의 자유가 확대됐으며 돈이 많이 드는 금권선거로부터 어느 정도 자유로워졌다는 긍정적인 견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방과 루머 등이 빠르게 확산될 수 있다는 단점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SNS 상시 선거운동 허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매우 긍정적 ②긍정적 ③부정적 ④매우 부정적 ⑤잘 모름

2. 이번 총선에서 새로 시행되는 제도 중 하나가 재외국민투표입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모든 사람들에게 참정권을 부여한다는 긍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지만 부족한 투표소와 복잡한 절차로 인해 4·11총선 재외선거인등록에 참여한 사람은 재외선거권자 223만여 명의 5.57% 수준인 12만 여 명에 그쳤습니다. 재외국민투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매우 긍정적 ②긍정적 ③부정적 ④매우 부정적 ⑤잘 모름

3. 여야는 이미 발표한 각 당의 공식 공약 외에 서울지하철 1호선을 지하화(지중화)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찬성하는 쪽에서는 지하철 노선을 지하화한 뒤 지상 부지는 주거·교육·복지·녹지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하는 반면, 반대하는 쪽에서는 사업성 여부와 교통대란 가능성, 또 새로 건설하는 것보다 5조원이 더 든다는 점을 내세워 선심성 공약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서울 지하철 1호선 지하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매우 긍정적 ②긍정적 ③부정적 ④매우 부정적 ⑤잘 모름

4. 민주통합당 한명숙 대표는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에게 19대 국회가 시작되면 첫 회기내에 반값등록금 공약을 함께 실현하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아직까지 새누리당 및 박근혜 비대위원장은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반값등록금 공약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반드시 필요하다 ②필요하다 ③필요없다 ④매우 필요없다 ⑤잘 모름

5. 제18대 국회가 끝나가는 상황에서 현재 국회 각 상임위나 법제사법위에 통과되지 않고 계류 중인 법안은 7000여 건에 이릅니다. 이 법안들이 통과되지 못하면 전부 폐기돼 다시 입법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가운데 19대국회가 시작할 경우 가장 시급히 처리해야 할 법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일부 개정안 ②금융소비자보호법 ③약사법개정안 ④보금자리특별법 개정안 및 주택법 개정안 ⑤기업형 슈퍼마켓(SSM) 규제 법안 ⑥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⑦온실가스 배출권에 관한 법률안 ⑧증권거래세법 일부 개정안 ⑨북한 이탈주민 보호 일부 개정안 ⑩잘모름 ⑪기타(   )

6. 19대총선에 출마하는 지역구와 비례대표 후보들이 모두 확정됐습니다. 내일 투표하신다면 어느 당 후보를 지지하시겠습니까?
①새누리당 ②민주통합당 ③자유선진당 ④통합진보당 ⑤창조한국당 ⑥기타(    ) ⑦지지 정당 없음

7.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에 대한 찬반 논란이 뜨겁습니다. 정부와 해군은 지난 26일 총 9회에 걸쳐 구럼비 바위와 주변을 폭파하는 등 공사를 강행해 제주도 지자체와 주민들과의 갈등을 키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해선 자연환경 및 문화재 보호와 절차상의 문제 등을 이유로 반대하는 입장과 국가 안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습니다. 제주 해군기지 건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매우 찬성 ②찬성 ③반대 ④매우 반대 ⑤잘 모름

8. 4월 11일 총선이 불과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선거에 투표를 하실 계획이십니까?
①반드시 한다 ②한다 ③안 한다 ④절대 안 한다 ⑤아직 모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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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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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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