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택배 등 95개 업종 인상
[뉴스핌=김지나 기자] 국세청은 오는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장부를 작성하지 않은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을 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소규모 영세사업자에게 적용되는 ‘단순경비율’은 세부담을 덜기위해 95개 업종에 대해 인상조정했다. 단순경비율이 인상되면 그만큼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의 비율이 증가해 세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국세청은 일정규모이상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기준경비율’은 신고자료와 사업실상을 반영해 장부기장 및 증빙수취유도를 위해 150개 업종에 대해 인하조정했다.
기준경비율은 전체 경비에서 주요경비(매입비용, 인건비, 임차료)를 제외한 나머지 경비를 말한다.
이번에 단순경비율이 인상된 업종은 낙농업, 임가공 도축업, 주거용건물 공급업, 음식점업, 제과점, 토목공사, 소매 슈퍼마켓, 부동산 중개업, 목욕탕, 택시, 택배, 대리운전, 퀵서비스 등이다.
기준경비율이 인하된 업종은 상가 ·고가주택 임대업, 스크린골프연습장 등 150개 업종으로, 이들 업종은 전체 경비율에서 주요경비의 비중이 증가해 상대적으로 기타경비의 비중이 감소했거나 기장유도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국세청은 사업자가 경비율에 의해 추계신고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20%를 무기장가산세로 부담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2010년 수입금액 4800만원 미만 사업자는 제외된다.
국세청은 장부작성 신고가 추계신고보다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단순·기준경비율에 의해 추계 신고할 경우 산출세액의 20%를 무기장가산세로 부담하게 되기 때문이다. 다만 2010년 수입금액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장부를 작성해 신고할 경우에는 사업에서 발생한 손실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장부에 의해 신고하는 경우엔 산출세액의 20%를 기장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등 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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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