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치명적 유독물질인 일산화탄소의 현대자동차 그랜저HG 실내유입에 대한 정부의 미온적 대처에 대해 시민단체가 법적 행정적 절차에 나설 예정이다.
27일 YMCA 자동차안전센터는 교통분야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가 그랜저HG차량의 실내 일산화탄소 유입 사실을 1년간 은폐해온 데에 대해 직무유기 등으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키로 했다고 밝혔다.
YMCA 자동차안전센터 측은 이 일과 관련, 지난 22일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서를 제출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11년 1월 출시된 그랜저HG차량에서 일산화탄소 등 배기가스가 실내로 유입된다는 차량 소유자들의 고발로 촉발된 것으로, 해당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늦장 대응을 보이다 뒤늦게 지난해 11월24일에서야 교통안전공단의 검사결과를 토대로 일산화탄소 유입이 사실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국토부와 산하기관인 교통안전공단은 올 1월9일 그랜저HG의 일산화탄소 실내유입은 리콜에 해당하는 사안이 아니라고 결론 짓고 현대자동차에 '적극적 무상수리'를 권고하면서 시민들과 시민 단체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YMCA 자동차안전센터는 지난 1월 26일 국토부 측에 그랜저HG차량 일산화탄소 유입 부분에 대한 '제작결함결과보고서'와 관련 회의록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국토부가 비공개 방침을고수하면서 이번 공익감사 청구로 이어진 계기가 됐다.
YMCA 자동차안전센터 측은 현행 자동차 관리법 제31조(제작 결함의 시정)에 따라 '자동차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개하고 시정조치를 해야 하지만, 현대자동차는 결함을 공개하고 시정조치를 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중대한 결함이 1년간 감춰지면서 9만명에 달하는 그랜저HG 승용차 소유자들의 건강에도 지대한 악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YMCA 자동차안전센터 측의 주장이다.
또한 국토부가 이 같은 결함 사실의 공개 또는 시정조치를 전혀 추진하지 않고, 소비자의 안전과 직결된 관련 정보공개청구에도 비공개로 응수한 것도 직무유기에 해당된다는 게 YMCA자동차안전센터 측의 이야기다.
이에 YMCA 자동차안전센터는 자동차관리법 제31조(제작 결함의 시정)를 위반하며 1년 동안이나 일산화탄소가 실내로 유입되는 결함을 은폐하고 시정조치를 하지 않은 현대자동차에 대해 국토부가 법률이 정한 필요 조치를 하지 않은 점과 단순한 무상수리를 권고한 점 등이 다수 국민(소비자)들의 권익을 침해했다고 간주, 국토부 관련 당사자들의 직무 유기여부 등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YMCA 자동차안전센터는 이번 공익 감사청구에 이어, 실제 그랜저HG 차량 내부 일산화탄소 유입 사실에 대한 공개 및 시정조치를 하지 않은 현대자동차 관련자 및 국토부 관련자 등에 대한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검찰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일산화탄소는 산소가 부족한 상태로 연료가 연소할 때 불완전연소로 발생하는 기체로 사람의 폐로 들어가면 혈액 중의 헤모글로빈과 결합, 산소보급을 가로막아 심한 경우 사망에까지 이르게 하는 유독물질이다.
▶ 주식투자로 돈좀 벌고 계십니까?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https://img.newspim.com/news/2020/10/12/2010121005477870_t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