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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家 상속분쟁] 이건희 회장 변호인 "이맹희씨 주장, 사실과 다르다"

기사입력 : 2012년03월23일 17:23

최종수정 : 2012년04월17일 11:22

이 회장측 법원에 상속소송 답변서 제출

[뉴스핌=이강혁 기자] 고(故)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자의 장남 이맹희씨와 차녀 이숙희씨가 동생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사진)을 상대로 낸 주식인도 청구소송과 관련해 이 회장 측 변호인이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했다.

23일 이 회장 변호인 측은 "이날 오후에 직원이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했다"면서 "재판부가 양측의 답변서를 검토한 후 향후 재판 일정이 잡히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 회장 측의 답변서에는 이맹희씨 등이 주장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설명이 첨부돼 있다.

이 회장은 이번 소송과 관련해 지난 16일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 강용현, 권순익 변호사, 세종 소속 윤재윤, 오종한 변호사, 원 소속 유선영, 홍용호 변호사 등 6명의 변호인단을 구성한 상태다.

이 회장 변호인 측은 "아직까지 재판이 공식적으로 시작됐다고 보기는 이르다"면서 "시간이 길게 걸릴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지만 양측의 답변서의 법원 검토 진행에 따라 재판 일정이 조정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맹희씨 측은 지난달 12일 '이병철 창업주 생전에 제3자 명의로 신탁한 재산을 이 회장이 다른 상속인에게 알리지 않고 단독 명의로 변경했다'며 삼성생명 주식 824만주와 삼성전자 주식 20주 등의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어 지난 15일에는 재판부에 이 회장 명의 등으로 실명전환된 주식에 대한 증거자료를 신청하면서 '소송 확장'에 나선 상태다.

이맹희씨 측의 법률대리인은 법무법인 화우가 10여명의 전문 변호사를 투입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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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강혁 기자 (i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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