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론스타 대주주 시절, 연간 세 차례 분기배당으로 사회적 반발
- 임시주총, 6월 30일 기준으로 중간배당 한 차례로 정관 변경
[뉴스핌=한기진 기자] 외환은행이 과거 사모펀드 론스타가 대주주였을 당시, 한 해에 세 차례나 됐던 분기배당을 한 차례로 줄이기로 했다.
외환은행은 13일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정관 일부를 변경하면서 분기배당 제도를 폐지하고 중간배당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애초 정관 제45조는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3, 6, 9월 말에 현재의 주주에게 이사회의 결의로써 금전적으로 이익을 배당할 수 있다”라고 명시돼 있다. 이를 근거로 과거 대주주였던 사모펀드 론스타는 분기별로 고액의 배당을 받으며 사회적 반발을 야기했다.
그러나 외환은행은 이런 정관을 고치기로 하고 “은행은 6월 30일을 기준일로 하여 이사회의 결의로써 중간배당을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의 변경 안을 주총에 의안으로 제시했고 대주주인 하나금융지주는 이를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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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