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 피해 감안해 과징금 부과 유력
[뉴스핌=노경은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지난달 발생한 삼성전자와 KT 간 스마트TV 접속제한 분쟁과 관련해 KT의 법령위반 검토를 위한 현장조사에 본격 나섰다.
방통위는 이번 사안에서 KT는 피조사기관으로, 삼성전자는 참고인으로 조사를 진행중이라고 밝혀 KT 측에 불리한 제재조치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7일 방통위 이용자보호국 관계자에 따르면 방통위는 지난 5일부터 스마트TV 접속제한 이용자 피해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앞서 방통위는 스마트TV 접속제한 분쟁안 수습업무를 통신정책국에서 진행해왔다. 통신정책국 관계자에 따르면, 방통위는 이번 분쟁을 양 측 사업자의 보상대책 마련안을 검토한 뒤 마무리지을 예정이었다.
하지만 KT 측은 삼성전자와 이용자 및 피해자가 누구인지에 대해 규정짓지 못하면서 대책수렴에 애를 먹었고 만족할만한 수준의 대책안을 내놓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때문에 방통위 입장에서는 법령위반을 검토해서 처벌여부를 결정할 수 밖에 없었다고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지난 5일부터 이용자 피해수준을 확인하기 위한 정식 현장조사를 시작했고 빠른 시일내에 조사를 마친 뒤 적절한 제재를 가하겠다는 방침이다.
방통위는 조사를 통해 밝혀낸 사업자 측 과실 및 적용하게 될 법 조항을 담은 보고서를 사업자 측에 전달해, 방통위가 조사한 내용이 맞는지 사실여부를 한번 더 거친 뒤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징계수위를 최종 의결하게 된다.
이 관계자는 "현재 현장조사를 진행중이고, 법 조항에 따라 사업자 측에 10일 간 보고서 의견수렴기간을 제공해야 하는 등의 문제로 이 사안을 바로 결론짓기란 어렵다"면서도 "한달 안팎으로 적절한 제재조치가 나올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작업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방향을 잡아두고 현장 조사를 시행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떤 방식의 시정조치가 내려질지는 장담할 수는 없다"며 "이용자 피해 정도에 따라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지난달 15일과 22일 진행된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여야 상임위원들은“사과와 피해보상은 당연한 것이고 최대 영업정지 등 법률적인 검토도 해달라”고 입을 모으는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주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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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경은 기자 (now21c@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