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 인사·재무·조직 등 독립경영 보장
[뉴스핌=김연순 기자] 하나금융지주와 외환은행 노조가 자회사 편입 5년 경과 후 상호협의를 통해 하나은행과의 합병 등을 협의하고 합병할 경우 대등합병을 원칙으로 하기로 합의했다.
외환은행은 하나금융지주 자회사 편입 이후 별도 독립법인으로 존속하며 외환은행 명칭을 유지한다.
17일 하나금융지주와 외환은행 노주는 이날 새벽까지 밤샘 협의를 진행한 끝에 외환은행의 행명유지, 독립경영, 고용안정 보장 등 핵심 쟁점에 합의했다.
최종 합의안에 따르면 양측은 독립법인 존속기간 동안 노사관계, 인사, 재무, 조직 등 경영활동 전반에 대해 독립경영을 보장하기로 했다.
특히 인사 및 노사관계에 대해 지주사는 일체 간섭하지 않기로 했으며 인사 및 노사담당 임원은 외환은행 출신으로 선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외환은행 집행임원 구성은 외환은행 출신 과반수 이상 유지하기로 했고 인위적인 인원감축도 하지 않기로 했다.
동시에 외환은행의 현재 임금체계를 유지하고 복지후생제도 등의 불리한 변경도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하나금융지주 관계자는 "외환은행의 하나금융지주 자회사 편입 등과 관련된 외환은행 직원의 사법처리는 취하하고 향후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며 "외환은행 노조는 외환은행 경영 정상화에 최대한 협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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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