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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家 소송...삼성지배구조 관련 후폭풍(상보)

기사입력 : 2012년02월14일 18:50

최종수정 : 2012년02월14일 19:22

-생명 최대주주변경시...금융지주회사법 적용받아

[뉴스핌=장순환 정지서기자] 삼성家 '이건희-이맹희'  재산분쟁이 수면위로 부상하자 논란의 핵심인 삼성생명을 비롯한 삼성그룹에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소송 결과에 따라 삼성家의 지배구조에 변화가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하는 시각에서다.

특히 경우에 따라 삼성생명의 최대주주가 이건희회장이 아닌 삼성에버랜드로 바뀐다면 지주회사법상 삼성그룹 지배구조를 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업계에서는 이번 소송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4일 고(故)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장남 이맹희씨는 동생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을 상대로 상속재산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에서 이맹희 씨는 삼성생명 주식 824만주와 삼성전자 주식 20주 및 1억원의 지급을 요구했다. 또한 삼성에버랜드를 상대로도 삼성생명보험 주식 100주와 1억원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총 소송 금액은 7138억원 가량이다.
 
◆소송결과따라..."삼성 그룹 지배구조 흔들"
 
삼성생명은 현재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지분율 20.76%로 4151만9180주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이밖에 삼성에버랜드가 19.34%(3868만8000주)를, 삼성문화재단과 삼성생명공익재단이 각각 4.68%(936만주), 특수관계인이 29.36%를 소유하고 있다.
 
현재 이맹희 씨가 요구한 삼성생명 주식 824만주는 전체지분의 4% 남짓이다. 삼성에버랜드를 상대로 청구한 지분을 고려하면 지분 규모는 더욱 커진다. 이맹희 씨가 승소한다면 삼성생명의 최대주주가 변경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문제는 최대주주가 바뀌는 것으로 그치지않는다는 점이다. 삼성에버랜드가 삼성생명의 최대주주가 된다면 후계구도를 염두에 둔 삼성지배구조 자체가 흔들릴수 있다. 

삼성에버랜드가 삼성생명의 최대주주로 올라설 경우 현행법(금융지주회사법 제2조1항1호)에 따라 '보험지주회사'가 되게 된다.  삼성생명의 지분가치가 에버랜드의 자산가치 6조4395억원(2010년말 기준)의 50% 이상을 넘기 때문이다.

에버랜드가 보험지주회사가 되면 현재 순환출자 구조로 되어있는 삼성그룹의 지배구조의 변경은 불가피하게 된다. 금융지주회사법(제19조)에 따르면 보험지주회사의 자회사가 된 금융회사는 금융업을 영위하지 않는 회사를 지배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만큼 삼성생명이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의 주식 1천62만여주(7.21%)의 일부 매각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연구원은 "삼성생명은 그룹의 핵심 계열사 삼성전자의 지분을 7.21%나 가지고 있는 대주주인만큼 그룹 지배구조의 핵심"이라며 "만약 삼성생명의 최대주주가 이건희 회장에서 삼성에버랜드로 바뀌게 되면 이에 따른 후폭풍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물론 시장 일각에서는 이 회장이 소송에서 패소해도 삼성에버랜드가 보험지주회사가 되는 것을 막는 방법은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에버랜드가 보유 지분을 팔아 이건희 회장의 지분과 동일하게 만드는 '경우의 수'가 있기 때문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이번 소송이 삼성생명 지배구조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A증권사 연구원은 "이번일은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소송"이라며 "그룹경영과 기업경영은 상관이 없는만큼 지배구조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제한적"이라고 언급했다.
 
B증권사 연구원 역시 "영향을 논하려면 정확한 소의 내용과 지분 요구 규모를 알아야하는데 삼성에버랜드에 요구한 지분에 대해선 불분명한 정보가 많다"며 "아직 지배구조에 대한 변화를 논하기엔 이른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주가 영향줄까..."소송보단 M&A이슈 주목"

삼성생명은 14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전 거래일 대비 0.81% 상승한 8만7000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소송 소식이 전해지며 장중 하락세를 보였지만 오후들어 UBS, 다이와 등 외국계 창구를 중심으로 매수세가 유입되며 반등에 성공했다.
 
이같은 삼성생명의 주가는 상장한 지 20개월 지나도록 공모가를 20% 가량 하회하는 수준이다. 당시 40대 1의 청약 경쟁률을 기록하며 20조원의 자금이 몰렸던 것과 매우 엇갈린 행보다.
 
삼성생명의 부진한 주가를 둘러싼 해석은 많지만 시장 전문가들은 일단 이번 소송건과 관련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내다보는 게 지배적이다. 소송의 결과에 따라 다르겠지만 현재로서는 당장 주가에 영향을 미칠만한 이슈는 아니지않느냐는 시각이다.
 
다만 최근 부각되는 보험업계 인수합병(M&A) 이슈는 삼성생명의 주가 상승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향후 삼성생명의 성장동력 중 하나가 해외 진출 및 매출 확대에 있기 때문이다.
 
B증권사 연구원은 "삼성생명이 상장이후 꾸준히 공모가를 밑돌면서 뭇매를 맞고 있지만 이는 별다른 호재가 없었기 때문"이라며 "최근 이야기되고 있는 동양생명, ING생명의 M&A가 향후 삼성생명의 주가 상승 모멘텀을 제공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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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장순환 기자 (circlejang@newspi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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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 39도 등 동해안 기온 신기록 [강릉=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동해안과 내륙에 폭염특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6일 삼척에서 낮 최고기온이 39도를 기록하는 등 강릉·동해·북강릉에서도 역대급 고온 현상이 나타났다. 폭염특보 현황, 일최고체감온도 및 일최고기온 분포도.[사진=기상청] 2025.07.06 onemoregive@newspim.com 폭염경보는 강원동해안(고성평지, 속초평지 제외), 양양평지, 강원남부산지에 발효 중이며 강원내륙과 산지를 포함한 다수 지역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다. 이날 오후 5시 기준 하조대(양양) 37.9도, 강릉 38.7도, 동해 36.5도, 삼척 39.0도 등 주요 해안 지점에서 체감온도가 크게 치솟았다. 이번 극심한 더위는 일본 남쪽 해상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서풍이 유입되면서 발생했다. 특히 산맥을 넘어 동쪽으로 이동하는 뜨거운 바람이 가열돼 동해안을 중심으로 일최고기온 신기록을 경신했다. 북강릉은 기존 최고치인 37.1도를 넘어선 37.9도를 기록했고 동해시 역시 종전 극값인 37.3도를 뛰어넘어 올해 들어 가장 높은 기온인 38.3도를 보였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보다 높게 유지될 전망이다. 8일부터는 동풍의 영향으로 내륙 중심으로 더위가 심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열대야까지 예상된다. 관련 기관은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야외 활동 자제와 음식물 관리 철저를 당부했다. 영유아와 노약자 등 취약계층 건강관리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실내외 작업장 및 농촌 현장에서는 충분한 수분 섭취와 휴식 공간 마련을 강조했다. 축산농가는 가축 폐사 방지를 위해 송풍 및 분무 장치 가동과 사육 밀도 조절이 요구된다. 8일 이후에는 일부 해안지역에서 폭염특보 완화 가능성도 있을 전망이다. onemoregive@newspim.com 2025-07-06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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