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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수수료 법 규제, 소비자혜택 축소로 번지나?

기사입력 : 2012년02월10일 16:10

최종수정 : 2012년02월10일 16:10

[뉴스핌=김연순 기자] 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안이 국회 정무위에서 통과되면서 카드업계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카드사들은 일단 향후 시행령 등 구체적인 내용을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법 시행으로 가맹점 수수료율이 1.5~1.8% 정도로 떨어질 경우 역마진 등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것이 현실화될 경우 소비자 혜택 축소가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이 높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9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신용카드 사업자가 가맹점별 카드 수수료율을 정당한 이유 없이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영세업자에게 적용하는 수수료율을 우대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 카드업계 강력 반발, "이익 안난다"

개정안에 따르면 영세가맹점에 대한 우대수수료율은 금융위원회가 정하도록 했다. 또 대형가맹점은 거래상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낮은 가맹점 수수료율을 요구할수 없도록 함과 동시에 리베이트 등 보상요구를 할수 없도록 규정했다. 이를 위반시 시정조치 등 강력한 규제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현재 가맹점별로 1.5~4.5%로 달리 적용되는 수수료율이 1.5~1.8% 정도의 낮은 수준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이 경우 카드사별로 차이는 있지만 타격은 불가피하다.

카드업계의 관계자는 "가맹점 수수료율이 1.5~1.8% 정도로 떨어지면 지금 현재 구도에서 많이 벗어난다"며 "타격이 불가피하고 카드사들의 손익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관계자는 "카드사들이 선거나 정치일정을 앞두고 웬만하면 정치권의 요구를 들어주는데 지금 강하게 저항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라고 전했다.

카드사들은 수수료율을 법으로 규정한 것에 대해 강한 불만을 제기하면서 일단 향후 진행과정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수수료율이 결정된 것이 없고 수수료율 원가분석 등 연구용역 결과도 곧 나올 예정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1.5~1.8%선까지 수수료 인하가 현실화될 경우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A카드사 관계자는 "현재 수수료율 1.8%도 엄밀히 말해 역마진에 해당한다"며 "손해를 보면서까지 장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토로했다.

B카드사 관계자는 "신용판매 사업자체기 지금도 힘든 상황인데 더더욱 힘들어진다"며 "이미 많이 내려왔고 신판에서는 이익이 날 수 없다"고 말했다. 

 ◆ 소비자 혜택 축소로 이어지나? 

여신금융협회는 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에 대해 금융당국이 일률적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것은 시장 논리에 맞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른 부작용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수수료율을 법으로 강제하는 조항들이 법률안에 들어갈 성격은 아닌 것 같다"며 "가맹점 수수료율의 인하폭이 커질 경우 카드사도 자체적으로 마케팅비용 등 비용을 줄이겠지만 범위가 넘어서면 회원에게 비용이 전가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카드사들로부터 소비자 예택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연간 3조원 정도에 이르는데 가맹점 수수료 인하에 따른 수익감소 부분은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C카드사 관계자는 "기존 회원 서비스를 유지하면서 비용을 절감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대형가맹점 수수료 인상 뿐 아니라 매해 3조원에 달하는 소비자 혜택 중 일부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두형 여신금융협회 회장도 최근 "외국과 비교해 국내 회원들은 (카드사용 혜택과 관련해) 거의 부담을 안하고 있다"며 "회원들도 서비스 축소와 회비 납부 등을 통해 적절한 분담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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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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