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분양가 10억원대 아파트가 1억원대로 경매에 나왔다. 공사 미수금으로 인해 신고된 유치권만 40여건에 이르러 추가 하락가능성도 예상된다.
31일 부동산 경매전문업체 지지옥션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공세동 성원상떼레이크뷰 아파트 345가구 중 290가구가 오는 2월 17일 최저가 1억7000만원에 경매된다고 밝혔다.
이 아파트는 지난해 1월 처음 경매가 진행됐으며 1년이 넘는 동안 불과 55가구만 낙찰됐다.
낙찰가격마저 한 달 사이에 반토막이 나는 등 폭락세를 보이고 있어 저가매력에도 불구하고 쉽게 인수자를 찾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12월 9일 낙찰됐던 103동 15층 아파트의 낙찰가격은 4억8200만원이었으나 지난달 17일에는 106동 14층은 2억1800만원에 낙찰돼 한 달 사이에 낙찰가만 50% 이상 하락했다.
이 아파트는 모든 가구가 전용면적 188.97㎡(70평형) 이상인 대형으로 이뤄졌으며 2007년 당시 분양가격은 10억4200만~11억9000만원이었으나 지금까지 낙찰된 55가구의 평균 가격은 2억6500만원으로 분양가의 26.5%에 불과하다.
낮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쉽게 매수자를 찾지 못하는 원인으로는 40여건에 이르는 유치권 신고가 가장 큰 원인으로 분석된다. 법정담보물권인 유치권은 별도의 재판이 없는 한 채권의 진위 여부나 정확한 금액을 가려내기 어렵다. 지역 부동산업계에서는 공사관계자가 아니라면 누가 정확한 금액도 파악하기 힘든 유치권 인수 부담을 지고 낙찰받겠냐며 기존 낙찰사례들도 유치권을 신고한 공사 업체 관계자일 것으로 추정했다.
남승표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부동산에 대한 유치권 신고가 난립하는 경우, 경매 투자자들이 입찰을 꺼리기 때문에 채권자 또는 정당한 유치권 권리자들까지 저가 낙찰과 장기간 경매로 인한 손해를 입게 된다"며 "경매 대중화를 가로막는 대표적이 폐단인 유치권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적절한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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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leed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