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印 기업, 中 기술 기업에 '손짓'..."양국 관계 해빙에 印 관광·제약업 등 수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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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다니·JSW 등, 전기차·배터리 기술 강자인 中 기업들과 협력 추진
印 산업계, 對中 투자 규제 완화해야 주장해 와
中과 관련 있는 印 상장사에 '호재'...인디고 등 일부 종목 주가 급등

[방콕=뉴스핌] 홍우리 특파원 = 미국의 위협이라는 공통 분모를 가진 인도와 중국이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 중인 가운데 양국 산업계도 빠르게 가까워질 것으로 보인다. 긴장 관계 속에서 눈치를 보던 인도 기업들이 관계 해빙 분위기 속에 중국 첨단기술 기업과의 제휴에 속도를 내고 있고, 증시 투자자들도 이러한 변화에 주목하고 있다.

◆ 아다니·JSW·릴라이언스 등 印 대기업, 中 기업과 제휴 추진

인도와 중국 양국 기업들은 그동안 기술 이전 등 업무 협력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중국이 제조 강국 지위를 놓치지 않기 위해 첨단 기술과 장비·전문 인력 유출을 막고 있고, 인도 역시 국경 분쟁 지역에서의 유혈 충돌 이후 중국 기업의 투자를 엄격히 제한해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양국 정부가 관계 정상화를 추진하면서 양국 민간 기업 간 제휴가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17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아다니그룹과 릴라이언스 인더스트리, JSW그룹 등 인도를 대표하는 대기업들이 전기 자동차와 리튬 배터리 등 신에너지 분야에서 기술 우위를 점한 중국 기업과 비밀리에 파트너십을 추진해 왔지만 앞으로는 본격적인 협력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통신은 덧붙였다.

아다니 그룹을 이끄는 인도 재계 리더 가우탐 아다니는 최근 수개월간 중국 기업을 잇달아 방문했다. 그가 방문한 기업에는 세계 1위 배터리 제조업체인 닝더스다이(CATL)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달 초 아다니 그룹이 재생에너지 사업 확장을 위해 중국 비야디(BYD)와 협력을 모색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사안에 정통한 익명의 소식통은 가우탐 아다니 회장이 비야디와의 배터리 협력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비야디 경영진과의 논의를 직접 이끌고 있다고 통신에 전했다.

인도 최대 태양광 발전 기업이기도 한 아다니 그룹은 고정형 에너지저장장치(ESS)에 사용할 리튬 이온 배터리의 대량 생산을 계획 중이며, 비야디가 가장 진보적이고 저렴한 관련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짚었다.

인도 전역에서 철강·에너지·인프라 등 다양한 사업을 벌이고 있는 JSW 그룹은 중국 체리자동차(중문명 奇瑞汽車)로부터 전기차 제조에 필요한 기술과 부품을 조달받기로 했다.

JSW 그룹과 체리자동차 간 제휴 소식은 지난달 말 전해졌다. JSW그룹이 2027년까지 자체 전기차 브랜드 출시를 위해 체리자동차에 일회성 기술 이전 수수료 및 정기 로열티를 지불하고 전기차 핵심 부품 및 기술을 공급 받겠다는 보도에, "2020년 국경 분쟁 지역에서의 무력 충돌로 양국 관계가 경색된 이후 중국 기업이 인도 기업에 대규모 기술을 이전하는 첫 번째 사례"라는 평가가 나왔다.

아시아 최고 부호 무케시 암바니가 운영하는 릴라이언스 또한 연료 전지 및 배터리 개발에 박차를 가하면서 중국계 배터리 기술 기업의 지분 인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해 10월 러시아 카잔에서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를 만나 악수를 나누고 있다. [신화사=뉴스핌 특약]

◆ 印 산업계 "對中 투자 규제 완화해야" 주장해 와

전자제품 제조업계 등 인도 산업계는 중국 기업에 대한 투자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중국의 일부 투자를 허용하는 것이 인도 제조업 발전을 촉진하고, 기술력 제고와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치에도 도움이 된다는 이유에서다.

인도 산업무역진흥청(DPIIT)은 앞서 2020년 '프레스 노트3'를 도입하면서 인도와 국경을 접한 국가들이 인도에 투자할 경우 중앙정부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했다. 2020년 6월 인도 북부 라다크 갈완 계곡에서 인도군과 중국군이 충돌한 뒤 나온 조치로, 파키스탄·방글라데시·중국 등이 인도와 국경을 맞대고 있으나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BYD의 경우 2023년 10억 달러(약 1조 4000억원)를 투자해 현지 파트너와 함께 전기차 합작법인을 설립하고자 했으나 인도 당국으로부터 투자 제안을 거부당했다. 하이얼도 2023년 중국 모기업으로부터 100억 루피(약 1609억원)의 자금을 지원받기 위해 DPIIT 등 당국에 승인을 신청했으나 아직까지 승인을 얻지 못하고 있고, 창청자동차는 당국 승인을 얻지 못해 인도 시장에서 철수했다.

이러한 가운데 인도 정부 산하 공공정책 싱크탱크 국가개혁위원회(NITI Aayog, 니티 아요그)는 중국 기업이 인도 당국의 승인 절차 없이 인도 기업 지분을 최대 24%까지 인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난 7월 말 인도 정부에 제안했다. 이는 FDI 유치 촉진을 위한 방안으로, 인도와 중국이 긴장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 중인 가운데 나온 제안이라고 로이터는 덧붙였다.

니티 아요그의 제안이 나온 직후 중국 기업의 확실한 기술 이전이 수반되어야만 투자가 허용될 것이라는 인도 정부 관계자의 발언이 전해졌다.

다만, 양국 관계 호전 속에 중국 기업이나 기술에 대한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아질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존재한다. 중국의 희토류 수출 제한과 애플 최대 공급업체 폭스콘의 인도 내 중국인 전문 인력 철수 사례에서 교훈을 얻어야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바이두(百度)]

◆ 中과 관련 있는 기업에 기회...인디고 등 주가 ↑ 

투자자들은 인도와 중국 간 관계 회복 움직임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미국 관세를 둘러싼 불확실성으로 인해 인도 증시가 경쟁국보다 다소 뒤쳐져 있지만 중국과 관련이 있는 기업은 주가 상승 기회를 엿볼 수 있을 것이라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실제로 인도 최대 항공사인 인디고를 운영하는 인터글로브 항공 주가는 지난주(8월 11~15일) 4% 이상 급등했다. 인도와 중국을 오가는 직항 노선 운항이 이르면 내달 재개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온 것에 반응한 결과다.

중국 파트너사를 둔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민다와 중국에서 핵심 부품을 수입하는 전자 부품 제조업체 케인스 테크놀로지 인디아도 각각 5% 이상 급등했다.

글로벌 자산 운용사인 파인트리 매크로의 리테시 자인은 "(중·인 간) 분쟁이 끝나고 인도가 중국의 투자를 대대적으로 허용할 것"이라며 "중국 기업들의 규모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인도에서 새로운 성공 사례가 많이 나올 것이다. 그에 맞춰 기회를 선점해야 한다"고 매체에 전했다.

특히 여행 및 관광 업계가 양국 관계 개선의 최대 수혜 부문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라이트 리서치의 소남 스리바스타바는 "직항 노선 운항 재개는 관계 개선을 위한 상징적이면서도 실질적인 조치가 될 것이고 더욱 원활한 비즈니스 및 관광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며 "항공·관광·공급망 연계 제조업 분야에서 선별적인 기회를 찾고 있다"고 말했다.

인도 관광 업계 상장사로는 인터글로브 항공과 저가 항공사인 스파이스 제트, 인도 최대 통합 여행사 토마스 쿡이 대표적이다.

제약 및 화학 분야도 수혜 대상으로 꼽힌다. 필수 원료 조달에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이다.

비료 및 산업용 화학제품 제조업체인 라슈트리야 케미컬스 앤 퍼틸라이저스가 중국의 요소 수출 제한 완화로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샤오미 등 중국 전기차 제조업체와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딕슨 테크놀로지스 인디아, 체리자동차와 상하이자동차(SAIC)와 협력 관계인 JSW 그룹도 예상 수혜주로 분류된다.

싱가포르 메이뱅크 증권의 기관 주식 판매 부문 책임자인 콕 훙 웡은 "인도와 중국 간의 경제 협력이 확대된다면 더 많은 기회가 생길 것"이라며 "인도 제약사나 일부 전자 제품 제조업체처럼 더욱 저렴한 수입품을 확보할 수 있는 기업을 눈여겨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중국은 인도의 제2대 교역 상대국이다. 2024/25회계연도(2024년 4월~2025년 3월) 인도의 대중국 수출액은 142억 달러,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액은 1135억 달러로 나타났다. 

hongwoori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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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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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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