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석 대사 해임 등 관계자 중징계 요청
[뉴스핌=한익재 기자]감사원은 이른바 'CNK 다이아몬드 광산개발에 대해 실체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감사원은 외교통상부 등 3개 실부에서 에너지 협력외교를 수행하면서 다이아몬드는'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상의 6대 전략광물이 아니었으며 민간회사에서 이미 추진중에 있는 개발권 획득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특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26일 판단했다.
이런 상황속에서 정부지원 여부를 신중히 결정해야하는데도 민간회사의 주장 또는 자료등에 대해 관계기관의 검토, 확인도 하지 않은 채 정부지원활동을 수행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
특히 이번에 해임권고된 김은석 에너지자원대사의 경우 추정매장량 4.2캐럿이 씨앤케이 자체탐사 결과라는 것과 추가 발파 결과가 추정매장량의 17분의 1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서도 '10년12월 'UNDP조사'와 '충남대 탐사결과'라는 내용의 보도자료 작성, 배포를 주도했다고 설명했다.
또 다수의 언론이 매장량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자, 지난해 6월 카메룬정부가 엄격한 대조검토를 했고 추정매장량을 공식 인정했다는 2차 보도자료를 작성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허위 보도자료 배포를 이용 김은석 대사를 포함 직무관련저 2명의 친인척과 또다른 직무관련자 2명이 본인명의로 CNK주식을 거래해 특혜 의혹 및 국민 불신을 초래했다고 분석했다.
CNK회사 임직원들도 보도자료 배포이후 주가가 급등한 점을 이용해 주식 42만여주를 55억여원에 매도했으며 오덕균 CNK대표의 경우 신주인수권을 장외매도해 51억여원의 이익을 실현했다.
감사원은 "정부의 지원활동을 부적절하게 수행, 특혜 의혹 및 국민 불신을 초래한 관련자들에 대해 징계 주의, 수사요청 및 수사참고자료 제공 등 엄중한 조치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감사원은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 개발권을 둘러싼 CNK(씨앤케이인터내셔널)의 주가조작 의혹에 연루된 김은석 외교통상부 에너지자원대사에 대해 감사원이 해임을 포함한 중징계를 외교부에 요구했으며 아울러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김대사를 포함해 이번 사건과 관련된 김 대사의 비서 A씨와 한국광물자원공사 팀장 B씨에 대해 징계(문책)를 요구하고 전 국무총리실 자원협력과장 C씨에 대해서는 징계시효가 경과함에 따라 인사자료로 활용하도록 통보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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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한익재 기자 (ijh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