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손희정 기자] 제주지역 소상공인단체는 제주삼다수 판매처인 농심에게 기존 유통대행 계약기간을 오는 3월까지로 한정한 조례와 관련해 제기한 소를 취하할 것을 요구했다.
26일 관련 단체에 따르면, 제주지역 16개 소상공인단체와 11개 위생단체 대표자들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농심의 제주개발공사 조례 무효확인 소송 제기에 전면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나섰다.
또한 농심에 대해 불매운동을 심각하게 검토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이들은 제주도민을 무시하는 농심의 부도덕한 행위에 대해 도외지역에도 널리 알리는 한편 공사의 일반입찰에 참요할 자격조차 없는 농심에 대해 불매운동을 심각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단순히 지하수로 만든 물을 판매한 것이 아니라 그동안 제주지하수를 엄격히 관리해온 제주도민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한편, 농심은 지난해 12월 20일 기존 삼다수 유통대행계약이 3월 14일까지만 유효, 그 이후에는 경쟁입찰로 유통대행업체를 선정하겠다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의 부칙은 자사의 이익을 직접적으로 박탈하는 처분적 조례라며 도를 상대로 소를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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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손희정 기자 (sonhj@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