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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이슈] 이용경 의원이 보는 오늘의 방송통신정책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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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경의원(창조한국당, 국회 문방위)이 18대 문방위에서 다뤄졌던 이슈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김학선 기자>

[뉴스핌=양창균 노경은 기자] 창조한국당 이용경 의원이 현재 여러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와 통신업계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 방통위의 경우 최시중 위원장의 역할론에 문제를 제기했으며 이전에 몸담았던 KT에 대해서는 여러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주파수경매절차나 통신료인하 포스트방통위등에서 다양한 입장을 전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내용

-의정활동 기간 동안 대표발의한 법안은

▲가장 보람이 있었던 법안은 18대 국회 전반기를 떠들썩하게 했던 미디어법에 개정안을 낸 것이다. 당시 여야가 한 치의 양보의 없이 전쟁이라고 표현할 만큼 갈등과 대립이 심했을 때였는데, 제가 제시한 방송법과 신문법 등 미디어법 개정안이 대안으로 함께 논의됐다.
결국에는 여당의 의도대로 법이 처리되기는 했지만, 진입규제라든가 사후규제의 틀이 만들어졌다는 점, 그리고 현재의 미디어다양성위원회가 방통위 산하에 구성됐다는 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성과라고 생각한다.
이 밖에도 01X 사용자도 스마트폰을 사용하도록 허용해주는 개정안 등 여러 가지가 있었다.

-지난해 주요이슈인 통신료 인하는 적절했다고 보나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 국민들의 요금 부담이 줄었기 때문에 좋다고 할 수도 있지만 그 과정을 보면 바람직하지 못했다. 정부가 소위 민간기업 팔을 비틀어서 요금을 강제로 내리도록 한 경우인데, 이처럼 ‘팔비틀기’식이 전제까지나 통할 수는 없고 통해서도 안되거든요. 아쉽다. 오히려 부당하게 담합을 했다든지, 아니면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제한했다는지 이런 부분을 밝히는 것이 맞고 정책적으로는 경쟁을 활성화시키는 방법이 더 바람직하다.

-지난해 1조에 육박했던 주파수 경매에 대해 생각은. 이르면 올 해 말 주파수 1.8GHz 공용사용을 통한 경매가 다시 있을 수 있는데

▲작년 주파수경매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문제가 많았다고 생각되고, 가장 큰 문제는 통신용 주파수에 대한 중장기 계획조차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경매를 시작했다는 것이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다음에 어떤 주파수가 나올지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일단 무조건 확보하고 보자' 이렇게 나올 수 밖에 없었고 결국에는‘머니 게임’말고는 아무 것도 없었다.
올해는 이런 문제가 반복되면 안되고, 정부가 중장기 주파수 제공 계획(모바일 광개토플랜)을 투명하게 밝히고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주파수 경매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한 때 일각에서는 '포스트 방통위' 주장이 일었다. 이에 대한 생각은

▲방송과 통신이 융합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방송과 통신을 규제하는 기구도 역시 분리되면 안된다.
포스트 방통위에 대해 여전히 논란이 많지만, 지금의 방통위가 조직 때문에 IT산업이 활성화가 안된 것이냐? 꼭 그렇게만 보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IT 산업 경쟁력이 약화된 것은 소프트웨어 경쟁력 부재때문인데 이 문제는 정통부 시절부터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정통부가 유지되면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라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IT 책임부처의 수장의 전문성 부족이나 파행적 운영이 더 큰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다.

-최근 최 위원장이 최측근의 금품수수 의혹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사퇴론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한 입장은

▲아직까지는 모든게 의혹이기 때문에 말하기 조심스럽다. 다만, 이게 의혹이 아니라 실제 위법행위가 있었다고 밝혀진다면 위원장께서 책임을 져야되지 않나 이렇게 본다.
사실 KBS 정연주 사장 해임건 갖고도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3년간 대법원 판결이 나면 책임지겠다고 말했는데,‘사과’가 과연 책임지는 모습인가를 생각해보면 많이 아쉽다.
제가 보기엔 이제까지 상당히 어려운 과제가 있었다. 그것을 밀어부치기 식으로 밀어오신 분이다. 이정도가지고 (자리) 고민할 분은 아니라고 본다. 

-선거철이 다가오면서 방통심의위의 SNS 검열이 논란이 된 바 있다. 사적 공간 침해로 봐야 하는가, 공론 생산 가능성을 염두해 두고 규제를 하는 것이 옳은가

▲구전으로 전해지는 사적인 이야기를 정부가 규제한다고 하진 않지 않나. 온라인을 단지 스피드가 빠르다고 해서 규제를 하겠다는 모양새다.
이 정부 들어 재갈 물리는데 이골이 난다. 근본적으로 접근을 잘못했다. 4년이 지나가면서 보면 법을 운운하며 나섰고 KBS나 YTN 방문진과 경영진 모두를 바꿨다. 이를 통해 장악이 된다고 생각하고 디자인을 잘못 구상한 것 같다.

-KT 전 사장이지 않았나. 최근 CE0 연임 관련 잡음도 일부 있었는데.

▲KT가 여러가지 어렵다는것 자체는 제가 관심 갖게 되고 걱정도 하게된다.
외부에서 KT 경영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는 것은 당연하다. 우리나라 최대 공기업이었다가 민영화를 한 기업인데다, 통신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국민의 관심은 어찌보면 당연하다.
그치만 역시 민영 기업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본다. 간섭을 한다는 것은 민영화 자체가 잘못됐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된다.
하지만 그건 누구라도 무리한 과정이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주주들이 왜 조용했나 궁금하다.

-KT 민영화 잘 했다고 생각하나

▲일단 통신시장의 경쟁 도입을 가져왔다. 과거에는 사기업과 공기업이 같이 경쟁였다. 민간과 공기업의 경쟁은 맞지 않다. 이런 측면에서 민영화를 하고 효율화 도모했다는 점은 옳았다고 본다.

결국 그 풍토를 우리나라가 받아들일 수 있나의 문제다. 일부 국민은 KT를 민영화 된 공기업이라고 치부한다. 완전히 민영화 기업으로 치지 않고 말이다. 공정위의 조사나 이런게 다른 사기업보다 잣대가 좀 엄중한 측면이 있다. 국가 사회적 풍토가 아직 공기업이 민영화된것을 아직 받아들이지 못하는 걸로 본다.

-이통업계에 몸 담았던 사람으로서, 국내 통신업계가 글로벌 기업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이뤄야 할 일은

▲KT도 그렇고, SK텔레콤도 그렇고 우리나라 통신사들이 해외 시장 진출을 많이 시도했지만 생각만큼 큰 성과는 없었다. 워낙에 네트워크 기반 사업이다 보니까 해외에서의 규제도 많고 기존 사업자들도 있다보니 쉽지 만은 않은 것 같다.
그럼 글로벌기업으로 발돋움하는 것은 불가능하나? KT 같은 경우는 지금은 매각했지만 러시아 NTC를 블라디보스톡 최고의 이동통신사도 키웠었다. 이것은 국내 이동통신 시장의 성공 노하우를 잘 이식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SKT 같은 경우는 큰 성공은 못했지만 싸이월드를 글로벌 진출시키려고 노력한 것은 큰 의미가 있었다.
결국 KT나 SKT 사례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무형의 노하우나 인터넷이 해외진출의 핵심적인 무기가 될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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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양창균 노경은 기자 (now21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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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내 모든 담배 사용 불가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4일부터 '연초의 잎'으로 만든 담배뿐 아니라 연초나 니코틴이 들어간 모든 제품이 담배로 규정돼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이날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으로 '연초'나 '니코틴'뿐 아니라 '연초의 잎'에서 유래하지 않은 제품 역시 연초의 잎 소재 담배와 동일하게 담배에 포함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의 정의가 확대됨에 따라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담뱃갑 포장지와 담배에 관한 광고에 경고 그림이나 경고문구 내용을 표기해야 한다. 또한 담배에 대한 광고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에 품종군별로 연 10회 이내·1회당 2쪽 이내로 게재해야 한다. 행사 후원, 소매점 내부, 국제항공기·국제여객선 내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여성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나 행사 후원은 금지된다. 광고에는 담배 품명, 종류, 특징을 알리는 것 외의 내용이나 흡연을 권장·유도하거나 여성이나 청소년을 묘사하는 내용 등을 모두 포함할 수 없다. 만일 담배에 가향 물질이 포함되는 경우 이를 표시하는 문구·그림·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할 수 없다. 건강경고 또는 광고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가향물질 표시 금지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 자동판매기는 '담배사업법'에 따라 설치장소나 거리기준 등 요건을 갖춰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만 설치할 수 있다. 담배 자동판매기는 18세 미만 출입금지 장소, 소매점 내부, 19세 미만인 자가 담배 자동판매기를 이용할 수 없는 흡연실에만 설치할 수 있다. 성인인증장치도 부착해야 한다. 담배에 대한 광고물은 소매점 외부에 광고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할 수 없다.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기준을 위반하면 500만원, 성인인증장치 미부착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흡연자는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금연구역에서 담배제품을 사용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복지부는 당초 지방자치단체의 담배 규제 사항을 점검·단속하려고 했으나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오는 6월 23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담배자판기 설치나 성인인증장치 부착 기준 준수 등을 집중적으로 안내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 다소 시간이 걸려 생산 제품에 새로 표시하는 것이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6-04-24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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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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