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이러닝산업발전법 개정안 시행
[뉴스핌=곽도흔 기자] 이러닝사업에 대기업의 참여가 제한된다.
지식경제부는 25일 지난해 6월 ‘이러닝산업발전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개정 작업을 마무리하고 26일부터 개정된 법령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러닝사업 육성을 위해 ‘이러닝 콘텐츠 제작사업’ 및 ‘지경부 장관이 정하는 연구개발 사업’을 대기업의 참여제한 대상사업으로 규정하고 대기업인 이러닝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을 정해 고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이러닝시스템 구축사업도 소프트웨어 기반 SI사업으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의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에 따라 적용이 된다.
아울러 이러닝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 중에서 산업체 관련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를 갖춘 경우 이러닝 신고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다 빠르게 변화하는 이러닝산업 환경에 대응해 ‘이러닝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 기본계획’의 수립주기를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했다.
정부는 이러닝 활용 촉진을 위해 이러닝 표준화 사업, 품질인증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에 기존 지경부 산하의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추가해 교과부 산하의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을 지정했다.
교과부 장관은 교육기관에 대해 이러닝 콘텐츠, 이러닝 시스템 등을 지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재외국민과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며 지경부 장관은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근로자 능력 제고를 위해 산업인력에 대한 이러닝 교육·훈련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지경부 이상훈 지식서비스과장은 “산업계와 일반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교과부 등 관계부처와의 유기적 협력체계를 강화해 이러닝 사업자 신고 요령, 이러닝 표준약관 마련 등의 후속조치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개정된 법령을 차질 없이 시행해 건전한 이러닝 생태계가 조성되고 이러닝 확산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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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