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희준 기자] 원금 손실이 난 해외펀드의 경우 환차익 이익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그동안 대규모 투자 손실에도 환차익 과세로 펀드 환매를 주저했던 해외펀드 투자자의 환매가 이어질지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조일영)는 19일 일본펀드에 투자한 김모씨가 서울 삼성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일부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상품의 환매금액이 투자원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손실을 입은 원고에게 환율변동에 따른 환차익부분만을 따로 구분해 세금을 매기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앞서 김씨는 지난 2007년 6~8월 일본펀드에 2억 3000만원을 투자한 후 2008년 12월 펀드를 환매해 배당소득세(2430만원)를 제외한 1억 6121만원을 돌려받았다.
이에 김씨는 소득세 경정청구를 제출했지만 세무당국이 1088만원만 돌려주자 "환매금액이 원금에도 미치지 못하는데 환차익을 분리해 배당소득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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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