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기진 기자] 미디어렙(방송광고판매대행)법안이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가 또 다시 무산됐다. 설이 끝나고 2월 임시국회에서나 다시 논의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날 개최된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미디어렙법안이 상정됐지만, 무산됐다.
한나라당은 법안 중 '미디어렙 지분 40% 이상 소유제한' 문구가 일부 문제가 있다며 자구 수정 의견을 법사위에 제출했다.
지난 5일 야당의 반대 속 한나라당이 단독 처리한 법안이 자산 10조원 이상인 대기업이나 일간신문 및 뉴스통신을 경영하는 법인이 주식을 10% 넘게 보유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었다.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종합편성채널이 미디어렙의 지분을) 40%까지 가질 수 있게돼 있는 (법사위 상정)법안으로는 10%를 넘어갈 수 없다"며 "시행령을 만드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통합당측은 "일단 통과시켜놓고 문제가 있는 부분은 차후 수정돼야한다"며 "결국 이런 이유들을 대면서 법안을 통과시키지 말자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결국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날인 이날 오전 법사위는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한 가운데 우윤근 법사위원장(민주통합당)이 의결 정족수 미달로 정회됐다. 오후들어 의결 정족수를 채웠지만 특검에 대한 여야 합의가 안돼 결국 산회되는 등 파행을 겪었다.
한나라당은 19일 본회의를 열자고 주장하고 있지만 설연휴를 앞두고 상당수 의원들이 지역구 행사에 나설 것으로 보여 개최 여부는 불투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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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