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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생애주기별 자동차 제도 대폭 개선

기사입력 : 2012년01월10일 11:08

최종수정 : 2012년01월10일 11:08

[뉴스핌=이동훈 기자] 앞으로 자동차 번호판 봉인제 및 등록증 비치의무가 폐지되는 등 자동차 생애주기(life-cycle)별 자동차관련 제도들이 대폭 개선된다.
 
10일 국토해양부는 자동차 관리의 과도한 규제로 지적돼 온 자동차 등록증 비치의무를 상반기 중 폐지하고, 자동차 등록번호판 봉인제는 하반기 중 폐지한다고 밝혔다.
 
자동차 등록정보를 온라인상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등 정보통신 기술 발달로 사실상 제도의 존속이 무의미해졌기 때문이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국민에게 불필요해진 규제는 물론 국민이 부담하던 봉인비용(연간 신규등록으로 인한 봉인장착 159만9000대×1100원(서울기준)=약 17억6000만원) 등의 부담도 사라지게 된다.
 
또한 현재 인천, 제주 등 3개시에서 시범실시되고 있는 자동차 등록시 제세 공과금을 한 번에 전자수납할 수 있는 ‘통합전자수납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함으로써 개별 수납에 따른 국민의 불편과 낭비를 줄일 수 있게 된다.
 
무방문·지역무관(地域無關) 온라인 등록 서비스는 현재 신규·말소등록에서 이전등록까지 확대되고, 장애인과 노약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구두입력·전자서명이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개선한다. 그리고 검사 및 의무보험 안내시 제공하고 있는 휴대폰문자서비스(SMS)를 압류․저당설정 사실 등에 대한 안내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자동차 압류 및 압류해제를 일괄해 처리할 수 있는 ‘압류․압류해제 일괄처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연말께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자동차 관련 압류 및 압류해제는 전체 자동차 민원의 약 32%를 차지할 뿐만 아니라, 자동차 압류해제시 1인당 평균 9개 이상의 기관을 접촉(전화, 방문)해야 하는 등 국민의 대표적인 불편사항 및 행정낭비로 지적되어 왔다.
 
자동차 안전 및 검사 분야에서는 신차 안전도 평가 대상 차종을 수입차종 3종을 포함해 약 11종에 대해 실시하고, 국민이 자동차 안전도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평가 결과를 판매차량에 부착하는 것을 시범 운영하는 한편 의무화를 추진한다.
 
또한 사업용 자동차의 정기검사 및 정기점검 주기가 달라 불편을 겪어왔던 점을 고려해 정기검사와 정기점검의 장점을 살려 정기검사 위주로 통합을 추진하고, 자가용자동차 정기검사 개선 등 법령정비를 통해 자동차 소유자의 불편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는 또 중고 자동차 거래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중고 자동차 온라인 광고 실명제를 실시한다. 중고 자동차 매매 온라인 광고시 자동차의 이력 및 판매자 정보를 명시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및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된다. 
 
또한 중고부품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온라인 유통체계를 구축한다. 전국 해체재활용업체에서 발생하는 중고부품에 대한 정보를 DB화하고, 네트워크를 통해 연계함으로써 실시간으로 중고부품의 거래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더불어 중고부품 사용  촉진을 위해 중고부품 사용시 보험료를 인하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자동차 정보 제공도 크게 강화된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기관별로 관리하는 제작부터 폐차까지의 자동차 생애주기별 정보를 통합 제공한다. 지난 12월 초 시범운영을 마친 ‘자동차토털이력정보서비스’는 올해부터 본격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동 서비스는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용 앱을 통해 쉽게 이용할 수 있으며, 제공 정보는 올해 내에 정비이력 등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 서비스를 통해 본인 소유 차량에 대한 상세 사고/압류/저당 자동차세 납부 이력을 쉽게 알 수 있을 뿐 아니라, 중고 자동차 매매시에 신뢰할 수 있는 정보 확인으로 소비자 피해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는 달라지는 제도를 제작사 및 관리사업체 등을 대상으로 설명하는 자리(1월)를 마련하고, 일반 국민 대상으로 트위터, 페이스북 등 SNS를 활용해 홍보를 실시함으로써 달라지는 제도를 충분히 알린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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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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