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편 미디어렙 의무수탁 3년 유예키로
[뉴스핌=한익재 기자]한나라당이 5일 저녁 개최된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전체회의를 열어 '1공영 多민영'을 골자로한 미디어렙법안을 단독 처리해 논란이 예상된다.
이날 처리된 미디어렙법은 KBSㆍEBSㆍMBC를 공영으로 묶어 1공영 미디어렙을 두도록 했고, 그동안 논란이 돼온 종합편성채널의 경우 `1사 1미디어렙' 형태로 미디어렙을 적용키로 했다.
다만 종편의 미디어렙 의무 위탁을 승인일로부터 3년 유예하도록 했다. 과도기적으로 4개 종편은 앞으로 최장 2년4개월간 직접 광고영업을 할 수 있게됐다.
또 방송사 1인의 미디어렙 소유지분 한도를 40%로 했으며, 자산총액이 10조원 이상의 대기업, 일간신문 등의 미디어렙 소유지분은 10% 이내로 제한된고 지주회사는 미디어렙의 주식ㆍ지분을 소유할 수 없다.공영 미디어렙 기능을 수행할 기구로는 정부의 전액 출자로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를 설립키로 했다.
▶ 주식투자로 돈좀 벌고 계십니까?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한익재 기자 (ijh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