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올해 안으로 현재 코레일이 보유하고 있는 철도 관제권이 국가로 이관된다.
아울러 정부는 KTX 역주행 사고를 조사해 과실이 드러날 경우 관계자를 징계할 방침이다.
3일 국토해양부 구본환 철도정책관은 KTX 역주행 사고와 관련, “이번 사고는 코레일이 운송과 관제 두 분야 모두 맡고 있다 보니 일어난 구조적인 사고”라며 “올해 안에 관제권을 코레일에서 분리 독립시킬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2일 오후 7시경 서울역을 출발해 부산역으로 가던 KTX 357호 열차는 정차 예정이던 영등포역을 지나쳐 신도림역 부근에서 멈춰 선 뒤 10분가량 거꾸로 주행해 다시 영등포역으로 돌아가 승객을 태웠다.
구 정책관은 “지금처럼 코레일이 관제와 운영을 함께 맡는 방식으로는 안전에 대한 크로스체크(상호 확인)가 불가능하다”며 “안전을 위해 코레일에 위탁한 관제 부문을 항공처럼 국가가 다시 맡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항공 부문은 국토부가 직접 관장하고 있으며, 관제사들 역시 국토부 공무원 신분이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상반기 안으로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착수키로 했다. 철도 관제권을 국가가 회수한 뒤에는 항공 관제를 주관하는 항공교통센터처럼 철도 관제권을 관장하는 국토부 산하 기관을 만들거나 철도시설을 담당하는 철도시설공단에 관제권을 위탁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게 된다.
구 정책관은 관제권 분리 독립은 철도운영에 경쟁 체제를 도입하려는 국토부의 계획과는 별도로 진행되는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국토부는 이번 KTX 역주행 사고를 조사해 기관사나 관제사 등 관련자의 과실이 드러나면 징계할 방침이다. 역주행시 뒤따르던 열차에 대한 안전 조치를 적절히 했는지도 면밀히 들여다보기로 했다.
한편 코레일은 사고발생 이후 3일 오전 10시 대국민 사과문을 발송해 이번 역주행 사건에 대해 "100% 코레일의 잘못"이라고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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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