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민영화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고속철도 민간경쟁체제가 추진속도를 빠르게 내고 있어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의 일정계획에 따르면 2015년에야 출범이 가능한 민간경쟁체제가 사실상 올해인 MB정권 임기 내 마무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정부의 KTX민간경쟁체제가 이미 오래 전부터 물밑으로 추진되고 있었던게 아닌가 하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연말 발표된 국토해양부 2012년 업무보고에 중점 추진과제로 담긴 KTX민간경쟁체제는 오는 2015년 수서역에서 출발하는 KTX 호남선(수서~목포)과 경부선(수서~부산) 고속철도 운영권을 민간 운영자에게 위탁하는 형태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수도권 철도 수서~동탄~평택 구간은 총 연장 61.1km로 총 3조70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며, 노선 대부분이 지하로 건설된다. 호남고속철도(오송~광주송정)와 함께 2014년말까지 완공할 계획이다.
수도권고속철도가 건설되면 수서에서 부산까지 2시간 2분, 목포까지는 1시간52분이면 도착할 수 있다.
정부는 올 2월까지 민간경쟁체제 도입 기본계획과 운영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제안요청서(RFP)를 마련해 운영 희망업체에게 송부하고 상반기 중 운영사업자를 선정, 사업 면허를 내줄 계획이다.
하지만 고속철도 민간경쟁체제 도입은 민영화 논란이 빚어지면서 커다란 반발에 부딪친 상태다. 실제 철도운영 독점사업자인 코레일은 정부의 민간경쟁체제 도입에 대해 '음모론' 수준의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상태며, 이 밖에 MB정권의 공공서비스 민영화 계획에 반대하고 있는 시민단체의 반대도 거세다.
그러나 이 같은 논란 속에서 정부의 고속철도 민간경쟁체제는 속도를 높이고 있다. 민간 운영사업자 선정은 이미 근거법인 철도사업법이 마련돼 있는 만큼 사업자 선정과 면허 발급은 정부의 행정처분 행위가 된다. 이에 따라 정치권이 개입할 수 있는 소지도 없는데다 정권이 바뀐다고 해도 면허 발급을 취소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2015년에야 사업 개시가 가능한 민간 운영사업자를 정권 임기 내 서둘러 선정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거대 사업의 성격상 정부의 구상 발표 6개월 만에 사실상 한번 결정되면 재고가 어려운 사업자 선정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된다는 점은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게 업계의 이야기다.
특히 운영사업자에 대한 혜택 논란도 거세질 것으로 예측된다. 국토부는 아직 기본계획이 성립되지 않아 수익률에 대해 확정은 어렵지만 현재 코레일 측이 선로사용료로 납부하고 있는 '매출의 31%'보다 다소 높게 사용료를 책정해 특혜 논란을 잠재울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운영사업자의 연 수익률이 6~8%까지 이를 수도 있는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 같은 수익률은 웬만한 산업보다 나은 수준인 만큼 실제로 추진될 경우 민간 운영사업자의 운영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물밑작업도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운영기간과 방식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운영사업자의 사업기간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약 20년 이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일반적으로 민간자본이 설계, 시공해 운영권을 갖는 인천대교나 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 등 민자도로의 경우 운영기간은 30년이다. 업계에서는 30년까지 운영기간을 주진 않더라도 20년 이상은 보장해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코레일측에 공공서비스보상(PSO)이 올 한해 3040억원으로 책정돼 있는 상태며, 코레일의 고속철도 운영 수익은 교차보조가 아닌 선로 건설시 발생한 부채를 해결하는데 소요되는 것이 원칙"이라며 "결국 코레일 측과 시민단체들이 주장하는 교차보조 문제는 근거가 없으며, 철도 운영의 민간 도입은 전세계적인 추세"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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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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