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곽도흔 기자]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중희 부장검사)는 29일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으로 최재원(48) SK그룹 수석부회장을 구속수감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최재원 부회장이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 부회장은 SK그룹 18개 계열사들이 창업투자사 베넥스인베스트먼트에 투자한 2800억원 중 992억원을 전용하는 과정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등을 받고 있다.
최 부회장이 횡령·배임 혐의 액수는 1960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 부회장이 구속됨에 따라 이번 주 안으로 최태원 회장에 대한 사법처리 수위를 최종 결정 지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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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