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홍승훈 기자] 금융위원회는 27일 서민금융과 금융IT 인력을 보강키로 하고 관련 새롭게 개정된 직제가 연내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중소서민금융분야의 정책과 감독 역량을 강화하고 금융IT 보안 및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을 제고키로 하고 그간 행안부, 기재부 등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및 차관회의를 거친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이 금일 국무회의를 통과, 연내 시행될 예정이다.
우선 중소서민금융 전담기능이 강화된다. 서민층 금융소비자 보호업무와 저축은행·신용카드․대부업 등 중소서민금융업에 대한 정책 및 감독업무를 강화하기 위해 중소서민금융정책관(국장급)을 신설하고 관련 실무인력을 증원한다.
서민금융팀을 서민금융과로 확대개편(5급 2명, 6급 1명 증권)하고, 중소금융과의 일부업무(햇살론, 대부업)를 서민금융과로 이관키로 했다.
또 전자금융관련 컨트롤타워를 구축키로 했다. 급증하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국가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금융IT 보안사고 예방기능 강화의 일환이다. 이를 위해 전자금융팀을 신설하고 기존인력 이체 외에 신규인력 4명을 증원한다.
이 외에 상시적인 기업 구조조정을 지원할 실무인력 2명을 보강하고 불법의심 금융거래정보 분석 강화를 위한 FIU 실무인력도 3명을 증원키로 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총 13명의 전문인력이 늘어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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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홍승훈 기자 (deerbear@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