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양창균 기자] 검찰이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다만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신병처리에 대해서는 결정된 것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23일 검찰등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이중희)는 이날 최 수석부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ㆍ배임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27일 오전에 최 부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전 피의자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최 수석부회장은 SK그룹 계열사 18곳이 창업투자사 베넥스인베스트먼트에 투자한 2800억원 가운데 992억원을 전용한 혐의다. 또 최 수석부회장은 베넥스인베스트먼트의 자금을 담보로 모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도록 지시한 혐의와 차명보유 주식을 액면보다 비싸게 사들이도록 한 혐의도 추가했다.
다만 검찰은 최 회장의 신병처리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정해진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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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