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여의도24시] 한나라당이 인천공항 주주배당 높이려는 이유는?

기사입력 : 2011년12월12일 13:33

최종수정 : 2011년12월21일 09:32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 민영화되면 주주들 높은 배당 챙길 듯

[뉴스핌=노종빈 기자] 최근 청와대와 여권을 중심으로 인천국제공항공사(인천공항) 매각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인천공항의 연간 영업이익에 대해 주주배당을 높일 수 있는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현재 인천공항은 정부가 100% 지분을 갖고 있는 공기업으로 사실상의 독점사업이라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평가된다. 현 정부는 경영효율화와 서비스개선 등의 명분을 내세워 임기 내내 인천공항 민영화를 추진해왔다. 이에 따라 아직은 MB 정권 내 민간이나 외국자본에 일부 매각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인천공항 민영화 문제는 최근 인기 팟캐스트 프로그램인 '나는 꼼수다'를 통해 지적되며 큰 관심과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한나라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도 지난 9월 보고서를 통해 "인천공항 민영화는 결국 외국인 지분으로 귀착될 것"이라며 "국부가 유출된다는 지적과 외국계 투자회사인 맥쿼리 등에 대한 특혜매각 의혹도 확산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최근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한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은 제안이유서에서 "공기업은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국민의 세금으로 출자한 것"이라며 "영업활동을 통해 발생한 이익잉여금은 최소한의 이익준비금을 제외하고는 국고에 환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법은 지난달 국회 한미FTA(자유무역협정) 비준시 한나라당 단독 강행처리로 국회가 공전되지 않았다면 정기국회내 통과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았던 것으로 풀이된다. 이 법안은 지난달 17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를 통과해 현재 법사위 체계자구심사로 넘어간 상태다.

이 법안은 현 정부와 함께 인천공항 민영화를 추진해온 한나라당의 홍준표 대표를 비롯해 구상찬, 김정, 김혜성, 박상은, 박준선, 이영애, 이한성, 정해걸 의원 등이 이혜훈 의원과 함께 공동발의했다.

이처럼 현재 인천공항 정관에 규정돼 있는 배당 및 이익처분 방식을 법으로 못박아두면 국회에서 법이 재개정되기 전까지는 인천공항은 현재보다 높은 수준의 고배당을 주주에게 지불해야 한다.

정부출자기관들은 손익금의 처리와 관련한 규정을 각 개별 설립근거법에 명시하고 있거나 상법상 주식회사와 관련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

이혜훈 의원실 관계자는 다수의 정부출자기관들이 손익금 처리와 관련한 규정이 해당 설립근거법이 아닌 정관에 정해놓고 있어 이를 법률로 올린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현재 민영화가 진행되고 있는 인천공항의 경우 "정관상 이익금 처리와 관련, 상법상 최소한의 법정적립비율 수준보다 지나치게 높은 적립비율을 정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최대 배당가능 이익액이 감소돼 문제로 지적된다"고 말했다. 그는 인천공항 민영화를 염두에 둔 법안발의가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혜훈 의원은 인천공항 매각과 관련해서는 이전부터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국회 일각에서는 "현재 상태로는 정부가 인천공항 지분을 매각할 경우 이를 방어할 수 있는 근거법규나 조항은 거의 없는 상태"라며 "이에 따라 인천공항 지분을 인수한 외국계나 민간 주주가 높은 배당을 빼먹는 결과가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는 인천공항 지분 매각 예상대금인 4314억원을 내년도 국토해양부 세입예산에서 전액 삭감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인천공항 매각 방침은 다소 차질을 빚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일단 현재까지 인천공항에 대한 정부의 매각 일정이나 방향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노종빈 기자 (unti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