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기 기자] 고령화 시대에 대응해 우리나라도 정년까지 일할 수 있도록, 정년은퇴를 보장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LG경제연구원은 11일 보고서 'LG Business Insight'를 통해 "우리나라는 2010년대 후반 고령사회에 진입하고 2020년대 중반에는 초고령사회가 될 전망"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고령화에 따라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2016년 부터 감소해, 경제성장률이 2020년대에 2%대, 2030년대에는 1%대로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
성장률 하락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노동력 확보가 더욱 시급해지고 있는 것이다.
영국과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선진국들은 고령인구가 크게 증가하는 반면 경제활동인구는 이에 못미쳐 이미 경제 성장률이 답보 상태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들 국가들은 문제를 해결키위해 최근 정년을 연장하거나 아예 폐지하는 조치를 취하고, 특히 나이를 이유로 차별을 금지하는 법규들도 제정하고 있다.
기업들도 인사에서 나이차별을 두지않고, 근무시간을 유연하게 하는 등 연령관리 경영(Age Management)을 시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만큼 고령화와 조기 은퇴에 따른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최소한의 정년을 확보해 줄 법정 정년제도 조차 아직 도입되어 있지 않은 상태다.
물론 정년의 연장이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 고령화의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일할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긴요한 시점이다
연구원의 윤상하 책임연구원은 "우리나라는 평균수명이 40대에 불과했던 비스마르크 시대의 정년수준을 100년이상 유지하고 있다"며 "의료기술의 발달과 고령화 속도 등을 감안한다면 정년 도입 및 연장 논의는 가장 긴급한 의제"라고 강조했다.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












